LG헬로비전,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 ‘중징계’…보직 해임·전근 조치

신승민 기자 / 기사승인 : 2025-06-11 1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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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 저조 이유로 상담사 소금 뿌린 관리자 중징계
공공운수노조 “유사 사건 재발 시 공동 대응 나설 것”

[메가경제=신승민 기자] LG헬로비전이 콜센터 위탁업체 CV파트너스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에게 근신 2일 처분을 내린 후 보직 해임과 근무지 분리 등 중징계를 추가로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 LG헬로비전 본사 사옥 [사진=LG헬로비전]

 

11일 LG헬로비전 관계자는 메가경제의 질의에 “근신 2일로 알려진 부분은 잘못된 정보로, CV파트너스 내 인사위원회를 열고 보직 해임과 전근 조치를 통해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를 완료했다”며 “엄정하게 중징계 처리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공공운수노조 희망연대본부 우리는LG헬로비전콜센터지부(이하, 공공운수노조)는 지난 3월 성명을 통해 CV파트너스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사례를 폭로하고, LG헬로비전과 해당 업체에 책임 있는 조치와 제도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성명에 따르면, CV파트너스 부산 전포 지점의 한 부서에서 현장 관리자가 실적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상담사 몸과 좌석에 소금을 뿌리는 등의 모욕적 행위가 발생했다. 

 

공공운수노조는 “CV파트너스에서는 개인별·팀별 목표량 달성 실적압박이 강화되고 이를 완수하라며 연장근로 압박, 연차휴가 제한 등 노동 통제가 더 심해졌다”고 지적했다. 

 

당시 회사 측은 헤드락과 이마를 친 행위에 대해 근신 2일 징계를 내렸으며, "가해자가 실적이 낮다고 해서 소금을 뿌린 게 아니고 장난으로 액땜한다고 고시레를 한 것"이라는 해명을 내놓았다.

 

공공운수노조 관계자는 이번 LG헬로비전의 징계 결정에 대해 “사측과 재발 방지 대책과 추가 징계 여부에 대해 지속적으로 교섭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LG헬로비전 입장에서는 CV파트너스에 콜센터 업무를 위탁한 것이므로 법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실적 압박은 엄연히 본사의 지시가 있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건이외에도 원청과 하청, 비정규직 문제가 과제로 남아있다”며 “향후 비슷한 일이 생길 경우 통신업계 공동노조인 LG유플러스 노조 등과 함께 공동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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