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4일부터 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2차 접수

김형규 / 기사승인 : 2024-03-03 13:50:34

[메가경제=김형규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영세 소상공인 대상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2차 접수를 오는 4일부터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이전 개업해 사업공고일이 지난달 15일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닌 개인‧법인 사업자다. 또 재작년‧지난해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매출액은 3000만원 이하이며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고 있어야 한다.
 

▲ [이미지=중소벤처기업부]

 

해당 연도 연중에 개업한 경우 매출액을 연 환산하며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에 12개월을 곱해 산출한다. 신청자가 지원 대상으로 확인된 경우 전기요금을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받게 된다.

이번 2차 사업은 '비계약 사용자' 방식으로 한국전력과 직접 전기사용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 사용 후 대가를 부담하게 된다.

비계약 사용자는 사업장용 전기 사용 여부와 요금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별도로 검증한다. 이를 통해 납부 금액을 최대 20만원까지 환급한다.

신청자는 요건이 충족될 경우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접수 개시일인 오는 4일은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접수 마감일인 5월 3일은 오전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각각 신청할 수 있다. 그 외 신청 기간에는 24시간 접수를 받는다.

첫 나흘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수제를 적용한다. 이외에도 온라인 신청이 익숙하지 않은 디지털 취약 계층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앞서 한국전력과 전기사용 계약을 체결한 직접 계약자는 지난달 21일부터 29일 오후 6시까지 1차 사업을 통해 약 19만 4000건 신청했다. 해당 대상자는 내달 20일까지 같은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정보는 중기부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통해서도 정보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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