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초음속 변칙비행' 아스칸데르 추정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연합훈련 맞춰 추가도발 우려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2-09-25 1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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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북 태천 일대서 1발 발사…미사일 고도 60㎞로 600㎞ 비행
尹정부 출범 이후 5번째 미사일…美항모 입항·한미연합해상훈련 반발
안보실장 주재 NSC 상임위…“北 핵무력 법제화 후 첫 발사 주목“
합참의장-연합사령관 공조회의…26~29일 해상연합훈련 계획대로 시행

최근 전술핵 선제사용을 공식화한 핵무력정책 법제화를 발표한 북한이 이번엔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하며 도발했다.

이날 도발은 미국의 핵 추진 항공모함 방한에 대한 반발과 동해에서 예정된 한미 연합 해상훈련 등을 겨냥한 반발성 무력시위로 보인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25일 오전 6시 53분께 평안북도 태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군 당국이 포착했으며, 이에 군은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간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 북한이 동해상에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한 25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 TV에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날 북한이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1발은 고도 60㎞로 약 600㎞를 비행했으며 속도는 약 마하 5(음속 5배)로 탐지됐다고 합참은 밝혔다. 차량형 이동식발사대(TEL)에 실려 발사된 것으로 추정된다. 세부 제원은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이라고 전했다.

군은 북한판 이스칸데르 탄도미사일(KN-23)에 무게를 두고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미사일을 종말 단계에서 회피 기동을 했으며, 이번에도 일부 구간에서 ‘풀업’(상하기동) 특성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발사는 탄도미사일 발사 기준으로 보면 지난 6월 5일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8발을 한꺼번에 발사한 지 113일만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미사일 발사로만 보면 5번째다.

북한은 올해 들어 탄도미사일을 17차례, 순항미사일을 2차례 발사했다.

김승겸 합참의장은 미사일 발사 직후 폴 러캐머라 한미연합사령관과 공조회의를 통해 상황을 공유하고, 계획된 한미 연합 해상훈련 등을 통해 북한의 어떤 위협과 도발에도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굳건히 할 것을 재확인했다고 합참이 전했다.

군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해치는 중대한 도발 행위이며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며 “이를 규탄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해 한미 간 긴밀한 공조 하에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기초로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 최근 북한 미사일 발사 일지. [그래픽=연합뉴스]

대통령실은 이날 북한 탄도미사일 도발에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주재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10시40분께 언론 공지에서 “우리 군은 오늘(25일) 오전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포착했고 국가안보실은 관련 사항을 즉시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개최해 합참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NSC 상임위 참석자들은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자 한반도와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도발 행위임을 규탄하고 이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대통령실은 특히 이번 도발이 지난 9월 8일 북한의 전술핵 선제사용을 공식화한 핵무력정책 법제화 발표 이후 첫 탄도미사일 발사임에 주목하고 미국 및 우방국들과의 공조를 바탕으로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앞서 북한은 핵무기 전력을 어떤 경우에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계획을 법으로 규정하는 한편, 공격적으로 소형화한 전술핵의 활용도를 높이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북한은 지난 8일 최고인민회의에서 북한 핵무력 정책 및 법령을 채택했다고 이튿날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했다.

이미 핵의 선제 사용이 가능하다고 시사했던 북한은 이날 핵무력 법령을 통해 어떤 경우에 선제 사용할 것인지 방향성을 내보였다.

법령은 ”국가 핵무력에 대한 지휘통제체계가 적대세력의 공격으로 위험에 처하는 경우 사전에 결정된 작전 방안에 따라 도발원점과 지휘부를 비롯한 적대세력을 괴멸시키기 위한 핵타격이 자동적으로 즉시에 단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핵을 억지하는 수단으로서의 핵’이라는 통상적인 핵 억지와는 차원이 다른 방식으로 핵 사용 조건을 더 확장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됐다.

이같은 ‘핵무력 법령’을 발표하며 긴장을 고조시켜온 북한이 이번에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을 강행한 것은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에 맞춰 무력시위를 감행함으로써 정세 긴장 고조의 책임을 한미에 떠넘기고 내부 결속을 다지려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미 양국은 로널드 레이건 항모 강습단과 함께 오는 26∼29일 실시되는 연합 해상훈련을 통해 북한의 어떠한 형태의 미사일 도발도 무력화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연합방위 능력을 강화해 나갈 작정이다.

이를 위해 미국 핵 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CVN-76)를 포함해 유도미사일순양함 챈슬러스빌함(CG 62), 이지스 구축함 배리함(DDG 52) 등으로 구성된 미 항모강습단이 지난 23일 부산 작전기지로 입항했다.

고강도 한미 연합 해상훈련이 예상됨에 따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등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이번 미사일은 지대지 탄도미사일로, 항모 등 해상의 표적을 겨냥할 수 있는 수단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종합>

 

[메가경제=류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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