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투자증권, 임원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금융 당국 압수수색

윤중현 기자 / 기사승인 : 2025-10-28 15:3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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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매수 정보 사전 유출 정황…지인들 20억대 부당이득 의혹

[메가경제=윤중현 기자] NH투자증권이 임직원의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로 금융당국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NH투자증권의 투자은행(IB) 부문 고위 임원이 상장사 공개매수 정보를 사전에 유출해 지인들이 2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으며, 금융당국은 28일 여의도 본사를 전격 수색했다.

 

▲[사진=NH투자증권]

 

이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이 불공정거래 근절을 강조하며 출범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의 2호 사건으로, 대형 증권사의 내부통제와 윤리 의식을 겨냥한 첫 본격 수사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합동대응단(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은 이날 서울 여의도 NH투자증권 본사에 위치한 해당 임원 A씨의 집무실과 공개매수 관련 부서를 대상으로 강제수사를 벌였다. 

 

당국에 따르면 A씨는 NH투자증권이 최근 2년간 주관한 11개 종목의 공개매수 정보를 사전에 유출해 지인 등이 총 20억 원 규모의 부당이득을 얻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합동대응단은 A씨와 그의 가족, 가족의 지인, 영업본부 직원 등 4명을 공범으로 의심하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직장 동료와 지인들에게 비공개 정보를 반복적으로 전달했고, 이를 받은 이들은 공개매수 공시 전에 해당 주식을 매수한 뒤 공시 후 상승한 주가에 맞춰 매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합동대응단은 A씨 측과 정보 이용자들 간에 공개매수 발표 전후 거액의 자금 거래가 빈번히 오갔으며, 부당이득을 서로 나눠 가진 정황도 포착됐다고 밝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시장 질서를 관리해야 할 금융회사 임원이 불공정거래에 가담했다면 도덕적 해이가 극심한 것”이라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가족의 주식 거래 내역에 대해서도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자세한 상황에 대해서 파악 중에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월에 출범한 합동대응단은 시장감시위원회의 초동대응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거래소'에 설치되는 금융위·금감원·거래소간 유기적 협업체계로, 최근 '1호 사건'으로 종합병원, 대형 학원 운영자 등 슈퍼리치와 유명 사모펀드 전직 임원, 금융회사 지점장 등 금융 전문가들이 1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동원해 벌인 대형 주가 조작 사건을 적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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