괌 태풍 '보험금 미지급' 소송 걸린 DB손보...해외 지점 '비상'

노규호 기자 / 기사승인 : 2025-06-23 1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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괌 태풍 피해 호텔·리조트…6000만달러 손해배상 소송
괌 지점 매출 700억원대…해외 지점 영업 신뢰도 의구심

[메가경제=노규호 기자] DB손해보험이 미국 괌에서 2023년 태풍 마와르 ‘보험금 미지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 요구된 배상액만 6000만달러로 괌 지점 매출에 비견되는 만큼, 해당 사안이 DB손보의 해외 영업 전체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DB손해보험이 미국 괌에서 2023년 태풍 마와르 ‘보험금 미지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 요구된 배상액만 6000만달러로 괌 지점 매출에 비견되는 만큼, 해당 사안이 DB손보의 해외 영업 전체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사진= DB손해보험]

 

23일 괌 현지 매체 ‘괌 데일리 포스트’에 따르면 두짓타니 호텔 괌과 두싯비치 리조트, 두짓플라자 등 주요 호텔을 운영하는 타노타 개발 LLC, 베이뷰 II LLC, 베이뷰 I·III LLC는 DB손해보험에 계약 위반 및 불법 행위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총 6000만달러(약 810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또 DB손보가 지금까지 지급한 금액은 두짓타니 호텔에 200만달러, 두짓비치 리조트에 200만달러, 두짓 플라자에 100만달러로 500만달러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전체 청구액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원고 측은 “지난 2년 동안 DB손보는 보험계약과 법에 따른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무능을 가장하는 전략’을 구사했다”며 “이번 소송은 원고가 받아야 할 보상뿐 아니라 피보험자와 괌에 수백만 달러의 비용을 초래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밝혔다.

 

DB손보 관계자는 “해당 건은 재판 중인 사안”이라며 “결과가 나온 게 아닌 이상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DB손보 괌 지점은 2023년 기준 매출 729억원, 세전순이익 –361억원을 기록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소송으로 걸린 6000만달러의 손해배상액이 DB손보 괌 지점의 한 해 매출액 수준으로 향후 DB손보의 해외 영업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물론 DB손보 전체로 따졌을 때 괌 지점이 차지하는 매출 비중은 미미하다”면서도 “다만 괌 지점에 한해서는 소송 패소 시 심각한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사건은 올해 들어 DB손보가 괌에서 겪는 두 번째 소송이다. 지난 4월 말에는 괌의 CaPFA Capital Corp이 운영하는 존 F. 케네디 고등학교가 보험금 미지급으로 DB손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CaPFA는 약 512만달러를 청구했으나, DB손보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은 약 212만달러에 그쳤다.

 

해당 관계자는 “DB손보가 해외에서 첫 발을 뗀 게 괌 지점”이라며 “40년의 영업기반을 갖춘 괌 지점이 흔들리게 되면 각지 정부 및 파트너사들과의 신뢰도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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