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가자산운용, 대표 겸직 논란에 계열사 신용공여까지…금감원 제재

윤중현 기자 / 기사승인 : 2025-12-10 1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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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 법규 위반 확인…내부통제 전반 재점검 지적도

[메가경제=윤중현 기자] 전문사모자산운용사 이가자산운용(옛 가우스자산운용)이 대표이사의 겸직금지 위반과 대주주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위반 등 다수의 법규 위반이 확인되며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8일 감독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3일 이가자산운용에 기관경고, 과징금 2억8500만원, 과태료 4360만원을 부과했다. 대표이사에게는 직무정지 3개월과 과태료 600만원 처분이 내려졌다.

 

▲[사진=이가자산운용 홈페이지]

 

금감원 조사에 따르면 이정우 대표이사는 2021년 8월23일부터 재직 중임에도 부동산 개발 시행사의 업무를 상시적으로 수행해 자본시장법상 겸직금지 규정을 위반했다. 같은 시행사 업무를 수행한 전 상무 역시 2021년 9월1일부터 2023년 10월11일까지 상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 대표이사가 해당 상무에게 직접 업무를 지시한 정황도 드러났다.

 

또 이가자산운용은 대주주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규정도 위반했다. 회사는 2022년 12월20일 이가종합건설에 10억원을 대여했고, 2023년 12월19일에는 이가종합건설의 채무 9억1000만원에 대해 연대보증을 제공했다.

 

계열회사와의 거래에서도 법규 위반이 적발됐다. 이가자산운용은 2022년 10월31일부터 12월10일까지 펀드 자금으로 계열사 두 곳에 각각 20억원을 대여해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제한 의무를 위반했다.

 

이가자산운용의 최대주주는 이가종합건축사사무소이며, 이가종합건설·이가홀딩스·이가에너지·이가디자인플러스·서보씨앤디 등은 모두 이가종합건축사사무소의 종속기업이다.

 

대주주 지분 변동 보고 의무도 지켜지지 않았다. 이가자산운용은 2021년 12월28일 최대주주인 이가종합건축사사무소의 지분 양도에 따라 조희연 씨와 정현종합건축사사무소가 각각 25%, 5%의 지분을 취득했음에도 이를 법정 기한(7일 이내) 내에 금감원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이 밖에도 이가자산운용은 2022년 10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펀드 자금을 계열회사에 각 20억원씩 대여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업계의 한 금융규제 전문가는 “겸직금지, 신용공여 금지, 이해관계인 거래 제한은 자산운용사의 기본적인 내부통제 항목”이라며 “여러 규정이 동시에 위반된 점은 내부통제 체계 전반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신호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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