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잇따르는 보험사 금융사고에 내부통제 모범규준 마련

송현섭 / 기사승인 : 2023-11-28 16: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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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개사 감사·준법감시인과 간담회…내부통제 개선TF 구성키로

[메가경제=송현섭 기자] 금융감독원이 잇따르는 보험사들의 금융사고를 막기 위해 내년에 내부통제 모범규준을 마련해 적용할 계획이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생명보험협회 교육문화센터에서 41개 보험사 감사준법감시인들과 간담회를 열고 금융사고 예방에 대한 내부통제 현황과 개선 방향 등을 논의했다.
 

▲금융감독원이 잇따르는 보험사들의 금융사고를 막기 위해 내부통제 모범규준을 마련해 적용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 석판 자료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이는 2018년이후 올해까지 금감원에 보고된 보험사 금융사고가 연평균 14.5건, 매년 평균 89억원에 달하는 사고가 끊이지 않는 데 따른 것이다. 사고의 대부분은 보험설계사나 직원이 보험료·보험계약대출금을 횡령하거나 유용하는 등 비교적 소액이지만 꾸준히 발생해왔다.

반면 보험업계의 내부통제기준은 은행 등에 비해 느슨한 편이라 준법감시인력이 전체 임직원의 0.8%에 불과하고 이 가운데 전문인력이 72% 정도라는 점에서도 확인된다. 특히 금감원은 이번 간담회에서 준법감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현업 부서의 내부통제 자가점검에 대해 모니터링하지 않는 일부 보험사의 행태를 지적했다.

아울러 현장 점검결과에 따라 미흡한 사항이 있는데도 교육·제도개선 등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각사별로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순환근무제와 명령휴가·내부고발제 등을 운영 중이지만 구체화되고 명시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어 내부통제의 실효성이 낮다는 분석도 나왔다.

따라서 금감원은 이들 보험사 감사와 준법감시인에게 즉시 실행할 수 있는 사항을 포함해 내년도 업무계획에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방안을 마련해 이행해달라고 요구했다. 간담회에서는 또 준법감시를 맡는 전문인력 비율을 보험업계 내부논의를 거쳐 정하고 점차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됐고 현업부서 자가점검에 대한 연 1회이상 현장 점검도 진행키로 했다.

더불어 내부통제에 불응하면 페널티를 주고 적절한 개선을 요구하도록 절차를 마련키로 했다. 금감원은 오는 12월 보험사 감사부서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하고 금융사고 사례를 공유하는 동시에 취약부문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방안을 수렴해 확산시킬 계획이다.

한편 금감원은 금융협회 등 업역별로 추진하는 금융사 내부통제 개선TF를 구성해 보험업 특성에 맞춰 금융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가이드라인과 모범규준을 내놓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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