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판마케팅·환급률 강조 마케팅 근절 조항 등
"아직 검토 단계"일축…'반쪽짜리 대안'지적도
[메가경제=문혜원 기자] 금융감독원이 생명보험업계 내 논란이 되는 단기납 종신보험 ‘환급률’조정 관련해 '적정 한도'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메가경제 취재 결과 파악됐다. 구체적으로 125%미만까지 조정하게 하고, 보험사 자율시행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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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생보업계 단기납 종신보험 환급률 조정율 관련 125%미만으로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을 내놓을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 |
21일 보험업계와 메가경제 취재에 따르면 금감원은 ‘저해지 종신보험’상품 관련 생명보험협회와 함께 ‘단기납 종신보험 환급률 조정 외에도 불공정한 판매 관련해서도 몇 가지 금지사항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업계 복수 관계자들에 따르면 금감원은 단기납 환급률을 125%까지 조정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현재 단기납 종신보험 환급률 124%미만 회사들은 변동 없이 가고, 125%가 넘는 생보사들은 125%미만으로 조정해야 한다. 일례로 125%넘는 생보사의 경우 DGB생명·KDB생명 등이 있다.
금감원은 향후 가이드라인 안으로 ▲과도한 시책 ▲절판마케팅 ▲환급률 강조 관련 마케팅 행위 등을 금지하도록 하는 지침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금감원과 생보협회 관계자들은 "아직 관련내용에 대해 검토 중"이라며 해당 사항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자제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일부 보험 영업현장에서는 이 내용이 전달돼 SNS단체방에 공유된 것으로도 알려진다. 이에 따라 GA(보험영업대리점) 등에서는 관련 소식이 퍼져 있는 상황이다.
'환급률 상향' 조정 제동으로 인해 절판마케팅이 기승을 부린 탓에 설계사들만 입장이 난처해졌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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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 영업 현장 SNS단체 단톡방에 게재된 글. [사진=제보자 캡처 제공] |
한편 단기납 종신보험 환급률 이슈는 올해 초부터 시작됐다. 1월초부터 일부 대형보험사들이 7년납 종신보험의 10년 시점 해지 환급률을 130%대 이상 팔다가 금감원 제재로 환급률을 120%대까지 낮춘 바 있다.
금감원은 앞서 지난달 20일에는 단기이익에 급급해 불건전 영업관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보험사 CEO 등 경영진을 소집해 종신보험 상품 설계·성과보상 구조를 면밀히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또 보험사들에 ▲불건전 영업 관행 개선 ▲리스크 관리 역량 제고 2가지를 당부했다.
현재 일부 생명보험사들은 환급률 120% 대로 판매 중인 단기납 종신보험 상품의 환급률 인하를 고려 중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금감원의 ‘단기납 종신보험’ 125%미만 환급률 조정 가이드라인 관련 반쪽 짜리 대안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보험사 과당경쟁’을 뿌리 뽑겠다는 취지로 불완전한 마케팅 행위 관련 금지 조항 등을 내놓은 취지는 좋다는 평가가 업계 일각에서 나오는 상황이다. 그러나 125%미만까지 환급률 조정을 해도 자율시행에 맡겼기 때문에 결국 124%미만 보험사들은 나중에라도 슬그머니 환급률을 올려 판매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그간 금감원은 높은 환급율이 제시된 5·7년 단기납 상품이 쏟아지자 진화에 나섰지만 매번 일회성 대처로 끝났다”라며 “이번 환급률 조정 숫자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지에 대해서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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