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벗자 '진단키트' 소송전 본격화...셀트리온 "납기 안 지켜" vs 휴마시스 "손실 전가"

이석호 / 기사승인 : 2023-02-02 16:25:34
휴마시스, 셀트리온에 미지급 대금·손해배상 1200억 청구
셀트리온, 손해배상·선급금 반환 맞소송...'진실 공방'

[메가경제=이석호 기자] 코로나19 항원 신속진단키트 사업 협력 관계였던 셀트리온과 휴마시스가 계약 이행 여부를 두고 본격적인 소송전에 나섰다.

 

▲ 셀트리온, 휴마시스 각사 CI


 

휴마시스는 지난달 26일 셀트리온을 상대로 미지급 진단키트 대금과 손해배상에 대해 1200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2일 밝혔다.

전날 셀트리온은 지난달 31일 코로나19 진단키트 사업 협력 관계였던 휴마시스를 상대로 손해배상 및 선급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힌 바 있다. 

 

휴마시스가 진단키트 공급을 지연시켜 계약상 발생한 지체상금 지급뿐 아니라 지체상금의 액수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하고, 이미 지급된 선급금 중 해제된 잔여 개별 계약들에 대한 금액분도 반환하라는 취지다.


이처럼 양사가 진단키트 계약 이행 문제로 맞소송을 내면서 진실 공방으로까지 비화되는 모양새다.

양사는 지난 2020년 6월 코로나19 진단키트 개발·상용화와 제품 공급을 위한 계약을 맺었다.

이후 전문가용 항원 신속진단키트(POC)와 개인용 항원 신속진단키트(OTC)를 개발을 마친 뒤 셀트리온 미국 법인을 통해 미국 시장에 본격적으로 납품했다.

셀트리온 측은 "미국 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폭증하면서 진단키트 수요가 급증한 2021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초까지 미국시장에 물량을 공급하기 위해 휴마시스에 수차례 발주를 진행했으나 예정된 납기를 준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진단키트를 적기에 공급하지 못했고, 현지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에도 큰 타격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휴마시스와 논의를 지속해 왔으나, 구체적인 합의안이 도출된 단계에서 휴마시스의 협상 거부로 결국 지난해 12월 26일 적법한 절차를 통해 '계약 해지 및 이로 인해 아직 이행되지 않은 개별 계약이 효력을 잃었음'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셀트리온은 "이후 휴마시스에서 추가 협의에 대한 바람을 밝혀왔다"며 "이에 지난달 27일까지 협의안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끝내 협의안은 오지 않았다"고 전했다.

 

▲ 휴마시스 군포공장에서 코로나19 자가 진단키트가 생산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에 휴마시스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코로나19 진단키트 공동사업과 관련해 셀트리온이 제기한 소송은 계약파기에 대한 책임 전가를 위한 부당한 소송"이라며 반박했다.

휴마시스 측은 "지난해 4월 셀트리온이 판매 부진을 이유로 휴마시스에 생산 중단 및 납품기한 연장을 요청했다"며 "연장된 납기일이 다가오자 일방적으로 단가 인하를 요구했다"고 항변했다.

휴마시스에서 단가 인하를 수용하지 않자 셀트리온 측에서 이를 이유로 계약 파기를 주장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키트 공급 지연에 따른 배상금과 이 액수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 휴마시스가 셀트리온에 배상하고, 이미 지급된 선급금 중 해제된 잔여 계약에 대한 금액분도 반환하라는 내용이다.


휴마시스 관계자는 "회사의 귀책 사유로 납품이 지연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면서 "오히려 셀트리온 요청으로 지난해 4월 25일부터 생산 및 납품이 중단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8개월 이상 지난 지금에 와서 과거 납기일 미준수를 언급하는 태도만 보이고 있다"며 "대기업이 판매 부진을 이유로 사후적으로 일방적인 단가 인하를 요구하는 악습은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셀트리온의 요구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영업 실패의 책임을 협력업체의 손실로 전가하려는 전형적인 시도"라며 "이는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부당한 위탁취소, 수령거부 및 반품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짚었다.

앞서 셀트리온 관계자는 "휴마시스의 공급계약 위반으로 심각한 손해가 발생했지만 원만한 해결을 위해 오랜 기간 노력해 왔다"며 "그럼에도 최근 휴마시스 경영진이 최대주주 지분 매각을 통해 회사 경영권을 제3자에 이전하는 등 사태 해결을 위한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부득이 소송을 통해 법적 권리를 확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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