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들 LTV 담합 여부로 인한 경제 효과 결론 미 도달"
[메가경제=이준 기자] 당초 11월 마지막 주나 12월 초로 예상됐던 국내 4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담합 의혹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여부 결정이 내년으로 연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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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 공정거래위원회 청사. [사진=공정거래위원회] |
공정위는 21일 '4개 시중은행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에 관해 지난 20일 재심사 명령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13일과 20일 두 차례에 걸쳐 전원회의(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전원이 참석하는 회의)를 열고 이 사건을 안건으로 상정해 양측의 주장을 들었다.
공정위는 "심사관과 `피심인들 주장과 관련한 사실관계 추가 확인을 위한 것"이라며 "심사관은 추가 사실을 확인한 후 가능한 신속하게 위원회에 안건을 재상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복수의 은행 관계자들은 메가경제에 "공정위와 은행들이 LTV 담합으로 인한 효과를 분석하는 경제모형이나 LTV를 각 은행마다 적용하는 과정을 두고 두 차례 전원회의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인 가운데 공정위원들이 제재 결정에 대한 전원합의체 특성상 결론 도달에 이르지 못해 재심사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귀띔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재심사결정에 대해 "심의 과정에서 나온 새로운 주장들을 확인해보자는 차원"이라며 "기존 심사에 절차적 하자나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은 아니며 재심사가 이례적인 일은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이번 재심사 결정에 따라 공정위의 제재 여부 결정 까지는 물리적인 시간이 불가피해 내년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LTV는 은행이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줄 때 대출 가능한 한도를 나타내는 비율이다. 4대 은행들이 정보 공유를 통해 LTV를 비슷한 수준으로 낮게 책정하면서 전체적으로 대출 금리를 밀어 올리는 효과가 있었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금융소비자는 보수적인 LTV 산정으로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만큼 신용대출 등 높은 금리의 대출을 받아야 한다.
공정위는 4대 은행이 LTV 자료를 공유한 뒤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며 시장 경쟁을 제한해 부당 이득을 얻고 금융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해 전원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했다.
반면 은행들은 단순 정보교환일 뿐 담합이 아니며, 은행의 부당 이익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정보 공유 후에도 은행별 LTV는 일정 부분 차이를 보였기 때문에 담합이 아니라는 입장으로 반박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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