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검사받아...금감원 입장 기다리는 중”
금감원, 위법혐의 검사했지만...재분쟁조정 소식 없어
김득의 “분쟁조정, 형사재판 결과에 영향 받아선 안돼”
[메가경제=노규호 기자] “2019년 4월, 디스커버리펀드의 환매가 중단되고 기다림의 시간이 벌써 6년째다. 김성태 기업은행장은 이제라도 피해자들에 사죄하고 피해배상을 실시해야 한다.” (최창석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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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와 금융정의연대는 7일 오전 11시, IBK기업은행 본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메가경제] |
7일 오전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와 금융정의연대는 IBK기업은행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업은행에 불완전 판매로 인한 디스커버리펀드 피해자에 100% 원금배상과 3중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결정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2020년 3월 27일 대책위가 결성된 후 100% 원금배상을 요구해 온 피해자들이 기업은행의 회피성 태도에 반발했다. 지난해 8월 디스커버리펀드의 판매 과정에서 위법 정황이 발견되면서 금융감독원이 재분쟁조정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1년이 넘도록 후속 조치가 나오지 않자 피해자들이 반발한 것이다.
아울러 이들은 오는 10일 기업은행을 대상으로 열리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원금회복 및 치유대책에 대한 엄중한 질책이 이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업은행은 "재조사 관련해 금감원에서 구체적인 통보를 받지 않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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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사진=메가경제] |
금감원은 지난해 8월 24일 ‘주요 투자자 피해 운용사 검사 TF 검사 결과’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금감원은 “디스커버리의 투자 펀드의 경우 부실자산을 매입하고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에서 투자자가 정상적인 상환이 되는 것처럼 설명을 듣고 투자했다면 운용사 또는 판매사의 책임이 커질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디스커버리의 신규 펀드는 다른 펀드 돌려막기를 위해 거짓 기재한 투자제안서로 펀드 자금을 모집했기 때문에 판매사가 같은 제안서를 이용해 판매했다면 불완전 판매 등에 해당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해당 보도자료를 내놓은 지 1년이 넘었지만, 아직까지 추가적인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일각에서는 금감원의 의사결정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장하원 전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에 대한 연이은 무죄 판결에 따른 부담이 작용하지 않았냐는 관측도 나온다. 장 전 대표는 부실펀드 판매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 이어 올 초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는 “형사재판 결과에 분쟁조정이 휘말려서는 안된다”며 “금감원의 분쟁조정이 형사재판에 영향받는다는 것은 그동안 본인들이 내세운 기준에도 전혀 맞지 않는 결과”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대책위는 금감원 대상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오는 17일 추가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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