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연기된 위약금 어쩌나”…공정위, 웨딩업계에 위약금 면제요청

최낙형 / 기사승인 : 2020-08-19 17:28:48
19일부터 실내 50명·실외 100명 이상 넘는 결혼식 금지

[메가경제= 최낙형 기자]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처의 하나로 하객 50명 이상의 결혼식이 금지되자 예비부부들이 큰 혼란에 빠진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위약금 없이 결혼식을 연기할 수 있도록 조치에 나섰다.

19일 공정위는 예비 부부들이 수도권에서 예약해둔 하객 50명 이상 규모의 결혼식을 취소하거나 연기하더라도 위약금을 내지 않도록 해달라고 지난 18일 한국예식업중앙회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18일 정부는 수도권 지역에서 실내 50명 이상, 실외 100명 이상이 모이는 행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 19일부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로 하객 50명 이상 모이는 결혼식이 금지됐다. [사진= 연합뉴스]



정부가 발표한 방역 강화 조치에 따르면 오늘(19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실내 50인 이상 집합을 금지했다. 정부는 이에 해당하는 사적 모임으로 50명이 넘는 결혼식, 동창회, 장례식, 돌잔치, 야유회, 동호회 모임 등을 포함했다.

이로 인해 결혼식을 앞둔 예비 부부들이 불가피하게 예식을 연기해야 하는 등 큰 혼란에 빠지자 공정위가 나서 이들 고객들이 위약금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처한 것이다.

코로나19 사태로 공정위는 예식업계와 함께 감염병으로 예식이 취소·연기됐을 때 적용할 수 있는 표준약관과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을 마련해 왔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따른 집합금지 명령, 시설운영 중단, 업소 폐쇄는 위약금 면책사유 중 하나로 이미 협의가 이뤄진 상태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는 당장 위약금 면책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예식 연기가 불가피한 만큼 별도의 위약금을 물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예식업계가 공정위 요청을 수용할 경우, 소비자가 코로나19로 인해 식을 미루거나 식장 폐쇄로 계약을 취소할 때 별도의 위약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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