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내달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 본격 시행

이석호 / 기사승인 : 2021-05-31 17:29:45
  • -
  • +
  • 인쇄

국토교통부는 내달 1일 주택 임대차 신고제(전월세 신고제)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 계약 내용을 신고하게 하는 제도다. 

신고 대상은 신고제 시행일인 내달 1일부터 체결되는 신규, 갱신(금액변동 없는 갱신계약 제외) 임대차 계약이며, 경기도 외 도지역의 군을 제외한 전국에서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에 해당된다. 

 

▲ 자료=국토교통부


신고 내용은 계약당사자 인적사항, 주택유형·주소 등 임대 목적물 정보, 임대료·계약기간 등 임대차 계약내용 등이다.

신고 방법은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임차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다.

신고서를 작성해 계약 당사자 공동으로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신고인의 편의를 위해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당사자가 공동 날인(서명)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가 가능하며, 공인중개사 등 신고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도 위임장을 첨부하면 신고할 수 있다.

계도 기간은 시행일로부터 1년이며, 이 기간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특히, 이번 임대차 신고제 도입으로 확정일자를 자동적으로 부여받게 되면서 임차인의 권익보호가 강화될 전망이다.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수수료 없이 자동으로 부여돼 신고 접수일부터 확정일자의 효력이 발생되며, 방문이나 온라인신고에 관계없이 수수료(600원)가 면제된다. 휴일에 상관없이 24시간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다.

또한 임대차 가격·기간·갱신율 등 임대차 시장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돼 거래 편의도 높아질 전망이다.

임대차 정보가 공개되면 임차인은 주변의 신규·갱신 임대료 정보를 확인한 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 합리적 의사 결정이 가능해지고, 거래 시 협상력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임대인도 임대물건 주변 시세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 적정 임대료 책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시장의 투명한 정보공개와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라며 "향후, 전입신고, 전월세 대출 등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제도들과 연계방안을 마련해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편리한 제도로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메가경제=이석호 기자]

 

[저작권자ⓒ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석호
이석호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

최신기사

1

대사 나이 늙으면 당뇨·지방간 위험 ‘폭증’
[메가경제=주영래 기자] 연말이 다가오며 한 살 더 먹는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의료계에서는 실제 나이보다 신체 대사 상태를 반영하는 ‘대사 나이(Metabolic Age)’가 더 중요한 건강 지표로 부상하고 있다. 지방조직의 기능적 젊음과 양적 균형이 대사 나이를 결정하는 핵심 요인으로 꼽히면서, 지방줄기세포 연구 역시 주목받고 있다.대사 나이는 인체의

2

대웅제약, 씨어스·엑소와 스마트병동 통합솔루션 구축
[메가경제=주영래 기자] 대웅제약이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들과 손잡고 병상에서 바로 근기능 평가까지 가능한 스마트병동 통합 솔루션 개발에 나선다. 병실 밖 검사실로 이동해야 했던 기존 시스템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으로, 의료 인력 부담은 줄이고 환자 편의는 크게 높일 전망이다.대웅제약은 11일 서울 본사에서 씨어스테크놀로지, 엑소시스템즈와 스마트 병상 모니터링

3

연말연시 이어지는 과음에 위·간·췌장 건강 망친다...“증상별 구분 중요”
[메가경제=주영래 기자] 연말연시 잦은 술자리로 소화기 계통 질환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단순한 숙취나 속쓰림으로 치부하기 쉬운 급성 위염, 알코올성 간염, 급성 췌장염은 초기 증상이 비슷해 방치될 경우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강북삼성병원 소화기내과 손원 교수는 “잦은 술자리 이후 복통이 느껴진다면 단순 위장 문제가 아

HEADLINE

더보기

트렌드경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