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올라 부담 커진 복비 낮아진다...국토부, 요율 체계 개선 추진

이석호 / 기사승인 : 2021-02-09 17: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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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아파트 중개료 '900만원 → 550만원'
묵시적 계약갱신, 대서료 지급 등도 손봐

[메가경제=이석호 기자] 최근 주택가격이 급등하면서 중개보수 부담이 커지자 요율 체계 개선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안을 적극 검토해 중개서비스 개선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지난 8일 전원위원회 의결을 거쳐 ‘주택의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국토부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에 권고했다.

권익위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간 주택 중개수수료 관련 민원 및 제안이 국민신문고에 3370건이 접수되는 등 '복비 갈등'이 야기되며 분쟁과 민원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가 제안한 '주택의 중개보수 요율체계 개선' 관련 권고안 중 현재 5단계 거래금액 구간표준을 7단계로 세분화하고, 구간별 누진방식 고정요율로 하는 방안과 이를 보완해 고가주택 거래구간에서 공인중개사와 거래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비용을 결정하는 방안이 국민 선호도가 높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 서울 시내 전경 [서울=연합뉴스]


현행 부동산 매매 중개 수수료는 거래금액 기준 ▲5000만 원 미만 0.6% ▲5000만∼2억 원 미만 0.5% ▲2∼6억 원 미만 0.4% ▲6∼9억 원 미만 0.5% ▲9억 원 이상 0.9% 등 요율이 적용된다.

임대차 계약 시에는 ▲5000만 원 미만 0.5% ▲5000만∼1억 원 미만 0.4% ▲1∼3억 원 미만 0.3% ▲3∼6억 원 미만 0.4% ▲6억 원 이상 0.8% 등이 적용된다.

유력한 권고안을 적용하면 매매 시 6억 원 미만 구간은 0.5%로 통합되고, 6~9억 원은 0.6%가 적용된다. 9억 원 초과 구간에서는 5단계로 세분화해 9~12억 원은 0.7%, 12~18억 원은 0.4%, 18~24억 원은 0.3%, 24~30억 원은 0.2%, 30억 원 초과 0.1%를 적용해 금액이 높아질수록 요율이 낮아진다.

누진 금액은 12~18억 원은 210만 원, 18~24억 원은 390만 원, 24~30억 원은 630만 원, 30억 원 초과는 930만 원이 가산된다. 반면에 6~9억 원은 60만 원, 9~12억 원은 150만 원을 공제한다.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매매할 경우 적용되는 현행 중개 수수료 요율은 0.9%로 최대 900만 원을 보수로 내야 하지만 권고안에 따르면 550만 원만 내면 된다.  

 

▲ 서울=연합뉴스


또한 현 임대인과 묵시적으로 계약갱신이 이뤄진 후 임차인이 개인사정으로 갱신계약 만료 전 이사를 가는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새로운 임대차 계약에 대한 중개보수 일체를 전가하는 사례로 민원이 반복돼 근거 규정을 마련할 방침이다.

최종 계약파기의 잘못이 거래계약 양 당사자 중 어느 일방으로 인한 경우에도 관련 규정이 없어 현장에서는 양 당사자 모두에게 중개보수를 받는 것이 관행으로 여겨졌지만, 앞으로는 거래계약 당사자 중 계약파기 원인제공자가 중개보수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방안을 만들 예정이다.  

 

전세가 만료돼 재계약을 하거나 새 집주인과 신규계약을 하는 경우, 공인중개사의 중개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데도 중개보수를 과도하게 요구할 때 어느 정도 지불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도 마련돼 있지 않아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공인중개사가 법령에 정해놓은 법정 중개서비스 중 일부만 제공한 경우에 대한 중개보수 지급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부가세 납부 의무가 없는 부동산 중개업소가 부가세 명목으로 받아 챙겨 발생하는 다툼도 많다. 대부분 부동산 중개업소는 거래계약자에게 일반과세 또는 간이과세자 여부에 대한 설명 없이 중개보수 외에 부가세 10%를 당연한 듯 요구할 뿐 아니라, 거래계약자가 나중에 부과세가 면제되는 간이과세자임을 확인하여도 환불받을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중개의뢰인이 해당 중개업소의 일반과세자 여부 확인이 가능하도록 사업자등록증 게시 또는 고지의무 근거규정을 마련한다.


특히, 국토부는 중개보수 개선뿐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체감할 수 있도록 중개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중개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 3월 초 연구용역을 착수해 실태조사와 국민서비스만족도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며, 오는 6~7월 중 최종 개선안을 확정하겠다는 목표다.

김형석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일반국민들이 느끼는 중개보수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실무 논의기구를 구성할 예정인 만큼 업계의 적극적 참여와 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이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제도개선 시 세부적인 쟁점사항이 많고, 업계 간 이견도 아직 크지만 조속히 제도개선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논의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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