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유류할증료 2배 급등”…항공권 최대 56만원 추가 부담

심영범 기자 / 기사승인 : 2026-05-01 19:42:00
2016년 유류할증료 체계 도입 이후 최고 수준

[메가경제=심영범 기자]이달부터 발권되는 항공권에 적용되는 유류할증료가 전월 대비 약 두 배 수준으로 인상된다.

 

1일부터 발권하는 항공권에는 유류할증료 최고 단계인 33단계가 적용된다. 이는 지난 4월 적용된 18단계보다 15단계 상승한 것으로, 2016년 유류할증료 체계 도입 이후 최고 수준이다.

 

▲ 이달부터 발권되는 항공권에 적용되는 유류할증료가 전월 대비 약 두 배 수준으로 인상된다. [사진=연합뉴스]

 

유류할증료는 항공사가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비용 증가분을 보전하기 위해 운임에 추가로 부과하는 금액이다. 최근 항공유 가격 급등이 반영되며 할증료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

 

대한항공은 편도 기준 거리별로 7만5000원에서 56만4000원의 유류할증료를 부과한다. 이는 지난달 4만2000~30만3000원 대비 약 두 배 인상된 수준이다. 단거리 노선인 후쿠오카·칭다오에는 7만5000원이, 뉴욕·워싱턴·토론토 등 장거리 노선에는 최대 56만4000원이 적용된다.

 

아시아나항공 역시 편도 기준 유류할증료를 전달 4만3900~25만1900원에서 이달 8만5400~47만6200원으로 인상했다.

 

저비용항공사(LCC)인 제주항공도 유류할증료를 기존 29~68달러에서 52~126달러로 올렸다.

 

다만 유류할증료 인상에도 불구하고 항공유 가격 급등에 따른 비용 부담을 완전히 상쇄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항공업계는 일부 노선에 대한 감편 조치에 나섰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달 국제선 3개 노선에서 당초 8회 감편 계획을 13회로 확대했다. 에어프레미아는 7월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노선 등 총 22편을 비운항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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