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제 앞두고 서울 청약통장 가입자 2.8배 증가...전국 2500만 첫 돌파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19-08-18 16:5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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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경제 류수근 기자] 현재 청약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등 네 종류다.


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청약통장 가입자가 급증하면서 지난달 전체 가입자가 2500만명을 처음 돌파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절반 가량이 가입한 셈이다.


18일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 전체 청약통장(입주자 저축) 가입자는 2506만1266명으로 집계됐다.


 


[그래픽= 연합뉴스]
[그래픽= 연합뉴스]

 


전국의 청약통장 가입자는 지난 2016년 1월 처음으로 2천만명을 돌파했다. 이어 2년 7개월만인 지난해 8월(2406만명) 2400만명을 넘어섰고, 이후 11개월만에 100만명이 더 늘어나면서 2500만명 대에 접어든 것이다.


이 가운데 신규 가입이 가능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지난달 9만932명 증가해 2326만8991명에 이르렀다. 청약종합저축 전체 가입자는 서울 582만624명, 인천·경기 738만8153명, 5대광역시 474만9590명이었다.


이외에 신규 가입이 불가능한 기존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가입자는 각각 49만9958명, 109만437명, 20만1840명이었다.


전체 인구의 절반가량이 청약통장을 보유하게 된 주된 원인은 무엇일까?


우선 정부가 지난해부터 무주택자 위주의 개편된 청약제도를 시행하면서 무주택자들을 중심으로 꾸준히 통장 가입에 나선 영향으로 풀이된다.


또 다른 이유는, 올해 들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분양보증을 내주지 않는 방식으로 강남 등 주요 지역의 고분양가 통제를 강화한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청약 당첨이 곧 시세차익 보장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으면서 청약통장 보유자들이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지난 7월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잇따른 발언으로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이 본격적으로 공론화한 시기였다.


이같은 흐름을 반영하듯, 지난달 서울 지역에서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1만9679명 늘어나 전달 증가분(6940명)의 2.84배에 달했다.


서울은 25개 구가 모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어, 정부가 최근 발표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유력시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2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이번 조치로 평균 분양가가 현재 시세의 70∼80%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이런 연유에서 이달 들어 '똘똘한 한 채'를 찾는 경향이 더욱 강해지면서 전국적으로 청약 열기가 고조되는 분위기다.


■ 청약통장 종류


2009년 5월 6일 출시된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가입하는 저축이다. 기존의 청약저축에 청약예금과 청약부금 기능을 묶어 놓은 청약통장이다.


주택청약종합주택에는 연령, 자격제한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가입 가능하며, 모든 주택에 청약할 수 있다.


적립방법은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가능하다.


청약저축과 청약예금, 청약부금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신규가입이 중단되었다.


청약저축과 청약예금은 각각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가입하던 저축이었다.


또 청약부금은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가입하던 저축이었다. 청약부금은 가입 후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청약예금으로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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