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 6년째 '톱5'에도 웃을 수 없는 이유

김기영 / 기사승인 : 2019-10-25 10:3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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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개국 중 전년과 같은 5위…G20 1위·OECD 3위
세금납부 3계단 상승…전기공급, 법적분쟁해결 2위
창업은 22계단 급락 33위...자금조달도 7단계 하락

[메가경제 김기영 기자] 한국이 세계은행의 기업환경평가에서 5년 연속 5위권을 유지했다. 하지만 창업, 건축인허가, 자금조달, 소액투자자보호 등의 부문별 순위는 떨어졌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세계은행이 24일 발표한 '2019년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 2020) 결과에서 한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90개국 중 5위를 기록했다.


한국은 2010년 16위에서 2011년 8위로 처음 10위권에 들어선 뒤 2014년 5위로 첫 ‘톱5’에 진입했다. 이후 2015년과 2017년 가장 높은 4위에 오르는 등 6년 연속 4~5위권을 지켰다.



[사진= 연합뉴스]
[그래픽= 연합뉴스]



주요국 순위를 보면 뉴질랜드가 1위였고, 싱가폴과 홍콩, 덴마크가 2~4위를 기록했다. 미국과 영국이 각각 6위와 8위에 올랐고, 독일 22위, 캐나다 23위, 러시아 31위, 일본 29위, 중국 31위, 프랑스 32위, 이탈리아 58위였다.


세계은행은 기업 환경을 기업 생애주기인 '창업→확장→운영→퇴출' 과정에 따라 10개 분야에 걸쳐 국가별 환경을 매년 평가해 기업환경평가 순위를 발표하고 있다.


10개 분야는 창업, 건축인허가, 전기공급, 재산권등록, 자금조달, 소액투자자보호, 세금납부, 통관행정, 법적분쟁해결, 퇴출이다.


동일 기준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하므로 국가 간 순위를 비교할 때, 평가의 신뢰도가 높지만, 제한된 부문에 단일 시나리오를 적용해 법령분석 중심으로 평가함에 따라, 기업환경 전반에 대한 종합적 평가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 노동·교육 규제, 제도의 경직성, 보이지 않는 그림자 규제, 서비스 부문 중심의 원천 진입규제 등의 영역은 평가하지 못한다.


한국에 대한 평가를 분야별로 보면, 총 10개 부문 중 1개 순위가 오르고, 4개는 유지했으며 5개는 떨어졌다.



[사진= 연합뉴스]
[그래픽= 연합뉴스]


세금납부(24→21위)의 순위가 올랐고, 법적분쟁해결(2위)?전기공급(2위), 건축인허가(10→12위), 퇴출(11위 유지) 등이 상위권을 유지했다.


세금 납부 부문은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 시 자기검증서비스, 미리채움서비스 등 납세 편의 서비스 개선을 인정받아 순위가 올랐다.


반면, 창업 부문은 11위에서 33위로 22단계나 크게 떨어졌고, 재산권등록(40위 유지), 자금조달(60→67위), 통관행정(33→36위)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순위에 머물렀다. 소액투자자보호도 23위에서 25위로 두 단계 내려앉았다.


법적분쟁해결 부문은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한 효율적 소송절차 및 화해ㆍ조정 등에 따른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등으로 상위권을 유지했고, 전기공급 부문은 우수한 전기공급 안정성 및 전기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시간과 절차를 지속적으로 단축한 결과 상위권을 지켰다.


건축인허가 부문에서는 품질안전관리 항목 중 전문성 지표에서 건축기획 관련 건축사 등의 전문성 사례가 반영돼 상위권이 유지됐고, 퇴출 부문에서도 기업 도산절차의 효율성 및 높은 채권회수율에 따라 상위권에 머물렀다.


창업 부문은 세계은행의 평가방식 변경으로 순위가 크게 하락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창업절차가 2단계에서 3단계로 바뀌고 소요기간도 4일에서 8일로 늘어나면서 낮은 평가를 얻게 됐다는 것이다.


2010년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 구축으로 온라인을 통한 법인설립 및 4대보험 신고 등 창업절차가 실질적으로는 개선되었으나 평가요소에는 반영돼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출처= 기획재정부]
[출처= 기획재정부]


소액투자자보호, 재산권등록, 통관행정, 자금조달은 경쟁국의 개선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순위를 기록했다.


특히, 소액투자자보호 부문의 경우, 지배주주의 거래에 대한 소액주주들의 권리보호(거래에 대한 공시 정도, 소액주주 소제기 용이성 등)가 경쟁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재산권 등록은 인감 및 토지·건축물 관리대장, 납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등기 등 상대적으로 소요절차가 길어 낮은 평가가 이어졌다.


자금조달 부문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및 도산절차 시 담보채권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제한된 것으로 인정돼 낮은 순위를 보였다.


이번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와 관련, 정부는 “앞으로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업활동 관련 규제ㆍ제도개선 등을 지속 추진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세계은행과 정부 관계자 및 국내외 전문가 등과의 활발한 논의와 교류를 통해 기업환경 개선분야를 연구·분석하고, 평가가 포괄하지 못하는 신기술·신산업 진출 관련 규제, 노동·금융·환경 등 규제 역시 적극 개선해나갈 계획”이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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