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공직선거법 국회 통과...패스트트랙 지정 8개월만에 입법 완료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19-12-27 18:4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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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경제 류수근 기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문희상 의장의 의장석 진입을 막는 등 거세게 항의하는 가운데 이른바 4+1(민주당·바른미래당 통합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제출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25일 끝난 지난번 임시회의 회기 당시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여야 간 맞토론이 벌어졌으며, 새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열리면 바로 표결 절차에 들어간다는 국회법에 따라 이날 첫 안건으로 올려져 처리됐다.



'선거법 본회의 통과 순간.'  2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저지를 뚫고 의장석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선거법 본회의 통과 순간.' 2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저지를 뚫고 의장석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날 ‘4+1’ 협의체가 제출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재적 295명 중 재석 167명, 찬성 156명, 반대 10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됐다.


앞서 지난 4월 30일 국회 정치개혁 특위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지 8개월여만에 입법이 완료됐다.


개정안은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 규모인 현재의 국회의원 의석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되 비례대표 의석 중 30석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연동률 50%)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이 30석은 각 당의 지역구 당선자 수와 정당 지지율 등에 따라 나뉘게 되며 나머지 17석은 기존대로 정당 득표율에 따라 분배된다.


새로운 선거법안은 선거 연령을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법률안 표결 현황. [사진= 국회 인터넷의사중계 캡처]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법률안 표결 현황. [사진= 국회 인터넷의사중계 캡처]


이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표결이 이루어지기까지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동물국회’가 재연되면서 국회선진화법 도입 취지가 무색한 상황이 연출됐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국회의장석 연단 농성을 벌이고 문희상 의장이 의장석에 올라서지 못하도록 인간장벽을 두르는 등 파행을 겪었다.


급기야 문 의장은 질서유지권을 발동한 뒤에야 어렵사리 한국당 의원들을 밀어내고 의장석에 올랐다.


문 의장은 당초 개의 예정시간인 2시간40분을 훌쩍 넘긴 오후 5시40분에 본회의 개의를 선언했다.


이어 문 의장은 표결방법에 대해 한국당과 민주당이 각각 신청한 안건을 잇달아 표결에 부쳤으며, 이들이 부결되자 곧바로 선거법 상정과 표결을 이어나갔다.


그리고 5시45분, 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가 제출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마침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순간 본회의장은 한국당 의원들의 야유와 고성으로 가득찼고, 한참 동안 강력한 반발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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