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투표지 촬영 SNS 게시·전송 행위 엄정 대처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0-04-11 19: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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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표소 안서 투표지 촬영 단체카톡방 올린 유권자 고발

[메가경제= 류수근 기자]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과정에서 특정 후보`자나 정당에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게시·전송하는 경우 고발 등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11일 오전 밝혔다.


선관위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 첫 날인 10일 선거인 A씨가 경기도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카카오톡 단체방에 게시했으며, 이와 관련해 A씨를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 '4·15 총선' 팸플릿.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21대 국회의원선거 '4·15 총선' 팸플릿.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 ‘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사전투표기간 뿐만 아니라 4·15 총선 당일에도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유포해서는 안 된다”며 유권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경기 안산시 상록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지를 찍어 SNS 올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연합뉴스가 이날 오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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