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이슈] '용산 정비창 부지+한강로동·이촌2동 재건축·재개발 사업구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0-05-15 09:4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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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의결..5월 20일 발효, 1년간 효력
주거지역 18㎡ 초과, 상업지역 20㎡ 초과 토지 등은 허가 받아야
아파트 8천가구 들어서는 용산 정비창 인근 투기수요 차단 목적

[메가경제= 류수근 기자]용산 철도정비창 부지와 인근 재건축·재개발 사업구역이 오는 20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세종청사에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용산 정비창 주변 주거?상업지역에 다수 추진 중인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을 중심으로 투기적 수요가 유입될 우려가 높다는 판단 아래, 시장 불안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시장질서를 확립하는 차원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용산 정비창 사업은 역세권 우수 입지에 업무, 상업시설, 주민 편의시설 등과 주거를 복합개발하는 사업이다.


 


[출처= 국토교통부]
용산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형도면. [출처= 국토교통부]

 


이곳 사업지는 동부와 서남부 지역에 소규모의 노후 주거지 중심으로 정비사업 다수 추진되고 있다.


동부의 한강로동은 정비창 전면 1~3구역 등 14개 사업이, 서남부의 이촌2동은 중산아파트와 이촌 1구역 등 3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중앙이나 시?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정 시 일정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토지이용목적을 명시해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은 자는 일정기간 동안 자기거주?자기경영 등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할 의무를 부과받게 된다.


이번 용산 정비청 부지와 인근 재건축·재개발 사업구역 관련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14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으며 15일 공고되고 20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용산 정비창 부지 인근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주요내용. [출처= 국토교통부]
용산 정비창 부지 인근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주요내용. [출처= 국토교통부]

 


토지거래허가구역 주요 내용을 보면, 지정범위는 용산 정비창 부지(한강로동, 0.51㎢)와 용산구 한강로동?이촌2동 일대의 정비사업 구역 중 개발 초기단계에 있는 13개소(총 0.77㎢)가 해당된다.


이같은 범위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과정에서 사업 영향권과 인근 개발상황 등을 고려해 사업 예정지 및 주변지역 등을 포함시켜 구역을 검토한 결과라고 밝혔다.


특히 매수심리 자극이 우려되는 인근 재건축?재개발 구역으로서 사업 초기단계에 해당해 조합원 지위양도가 허용되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용산 정비창 부지와 함께 현재 개발이 진행 중인 사업부지 연접 재건축?재개발 구역(중산아파트 등 7개소)과, 사업 영향권 내에 있는 용산역 인근 재개발 구역(신용산역 북측 1구역 등 6개소) 등 모두 13곳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용산 철도정비창 부지와 인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대상 재건축 재개발 사업구역. [출처= 국토교통부]
용산 철도정비창 부지와 인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대상 재건축 재개발 사업구역. [출처= 국토교통부]

 


아울러, 허가대상 면적을 법령상 기준면적(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180㎡ 등)의 10% 수준으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1~3차 공공택지 발표지역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할 때 법령상 기준면적(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180㎡ 등)을 허가대상 면적으로 활용했지만, 이번 용산 정비창 부지와 인근 허가구역 지정에서는 대상 면적을 법령상 기준면적 이하로 하향조정한 게 큰 특징이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은 오는 5월 20일부터 내년 5월 19일까지 1년이다.


향후 국토부는 토지시장 동향, 인근 정비사업 추진 현황 등을 지속 모니터링해 지정기간 만료 시점에서 재지정(연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구역. [출처= 국토교통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구역. [출처= 국토교통부]

 


이번 지정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대상 면적(주거지역 18㎡, 상업지역 20㎡ 등)을 초과하는 토지(주택인 경우는 대지지분면적) 취득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관할 구청장(용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당해 토지가격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며,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무효가 된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후 당사자 간 거래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등기 신청시 허가증을 첨부해야 한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경우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가 있으며, 이용 의무 불이행 시 구청장은 이행명령,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허가구역 대상지역. [출처= 국토교통부]
용산구 허가구역 대상지역. [출처= 국토교통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경우 3개월 이내의 이행명령을 부여하고, 명령 불이행 시 취득가액의 10% 범위 내에서 의무이행 시까지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특히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 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이 가능해 2년 간 매매나 임대가 금지된다.


다만, 파산 위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당초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용산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용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출처= 국토교통부]
용산구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출처= 국토교통부]

 


국토부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해당지역의 지가변동 및 거래량 등 토지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이번 지정에서 제외된 지역 중에서 투기수요 유입 등 시장 불안요인이 포착되면 지정구역을 확대하는 등 추가 지정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서 제외된 지역 내 토지 거래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으나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허가대상 면적(주거지역 18㎡ 등) 이하의 토지 거래 등에 대해서는, 국토부 내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조사 전담 조직인 부동산시장불법행위 대응반의 실거래 집중 조사를 통해 주요 이상거래에 대한 단속에 즉시 착수할 예정이다.


 


토지거래허가 절차. [출처= 국토교통부]
토지거래허가 절차. [출처=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김영한 토지정책관은 “용산 정비창 부지 인근 정비사업장을 중심으로 지가상승의 기대심리를 사전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하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게 되었다”며, “향후 주택공급 확충을 위해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에 따라 추진되는 다른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사업 규모, 투기 성행 우려, 주변 여건 등을 종합 감안해 필요 시 허가구역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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