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증권, 집합투자재산 운용 규정 위반 기관주의·과태료

김형규 / 기사승인 : 2022-05-01 09:09:29
기관 과태료 3억8000만원…직원 4명 징계
고유재산과 펀드재산간 정보교류 차단 의무 위반
단독펀드 해지의무 위반해 판매·운용 지속
▲ 교보증권 [사진=메가경제신문 DB]

 

교보증권이 집합투자재산 운용 규정을 위반해 감독당국으로 부터 기관주의와 과태료 3억 8000만원을 부과 받았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교보증권이 고유재산과 펀드재산간 정보교류 차단의무, 단독펀드 해지의무 및 해지회피 목적 판매·운용금지 의무, 장외파생상품을 이용한 펀드간 거래금지 의무 등 다수의 규정 위반을 확인하고 기관주의와 과태료 3억 8000만원, 관련 직원 1명에게 감봉 및 과태료, 직원 2명에겐 견책 조치를 내렸다.

 

또, 이미 퇴직한 직원 1명에 대해 감봉 3월 상당의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을 통지했다.

 

교보증권은 이해상충이 발생 가능성이 큰 고유재산 운용업무와 펀드 운용업무간 임원을 겸직하게 하면 안되는데도 2016년 11월 부터 2018년 12월까지 임원을 겸직하게 했다.

 

펀드와 고유재산간, 펀드간 거래금지 규정도 위반해 2019년 고유계정에서 운용 펀드에 440만원을 대여했고, 펀드간 30억원을 대차거래했다. 펀드가 지급할 판매ㆍ수탁보수가 부족하자 고유계정과 대차거래를 한 것이다.

 

또, 교보증권은 2019년 설정한 45개 펀드에 대해 사모단독펀드 해지의무를 지키지 않았다.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경우 투자신탁을 해지해야 하고, 그 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 앞서 교보증권은 단독펀드 해지 회피를 위해 2018년 1억원 상당의 펀드를 직원에게 판매 했고, 또 그 사실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단독펀드를 운용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교보증권은 2017년부터 2020년 동일인 발행어음투자한도가 3%로 제한되는데도 4.83%로 초과해 보유하는 등 21개펀드에 대해 집합투자규약에 따른 자산 편입비율 제한 등을 위반해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했다.

 

이밖에 ▲교보증권은 장외파생상품을 이용한 펀드간 거래금지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투자일임재산간 거래 금지 규정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감독원은 교보증권에 위험관리기준 관련 내부통제 절차를 강화할 것을 주문하며 경영유의 조치했다.
 

펀드설정 관련 심의절차도 개선토록 했다. 교보증권은 2020년 펀드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차주의 국세가 2019년 7000만원 체납 되었는 데도 단순히 시행사로 부터 체납을 해소했다는 구두답변만 듣고 협의회에 펀드 설정 안건을 부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통해 펀드 운용상 문제점 해소여부 확인을 완료한 후 심의기구에 안건을 부의하도록 하는 등 심의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메가경제=김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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