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골프장 내부거래 약식명령···미래에셋, "정식재판 청구"

김형규 / 기사승인 : 2022-04-04 23:5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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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운용, 미래에셋생명에 각각 벌금 3000만원
미래에셋측, 법원 약식명령 도달 후 진행
▲ 미래에셋 센터원 빌딩 [사진=미래에셋자산운용 제공]

 

총수 일가가 운영하는 기업을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약식 기소되 각각 벌금 30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받은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이 무죄를 주장하는 정식 재판을 청구한다.

 

4일 미래에셋측은 "법원 약식명령 도달 후 정식 청구를 진행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판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된 미래에셋자산운용, 미래에셋생명보험 법인에 각각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약식명령은 재판 없이 벌금·과태료 등을 처분하는 절차다. 약식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불복할 경우 약식명령문을 송달받은 후 일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두 회사는 2015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 등 총수 일가가 지분 91.86%를 보유한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골프장 이용을 원칙으로 삼고 합계 240억원 가량을 거래해 총수 일가에 몰아 준 혐의를 받았다.

 

미래에셋은 "투자 및 VIP마케팅 등의 목적으로 펀드를 통해 골프장과 호텔을 개발 소유했으며, 금산법(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등 법령상의 제약으로 미래에셋컨설팅이 골프장과 호텔을 불가피하게 임차 운용했다"며, "미래에셋컨설팅은 매출변동이 아닌 고정임대료 방식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해당 기간 동안 큰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어 "펀드를 통해 호텔과 골프장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자신이 소유하는 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합리적이라 할 것이며, 더욱이 계열사들의 모든 시설 이용은 정상가격(공정한 가격)으로 이뤄졌다"며, "이와 같이 미래에셋컨설팅에 손실이 발생하고, 이용에 합리성이 있으며, 정상가격으로 거래한 점 등에서 미래에셋컨설팅에 대한 지원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당초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2020년 9월 18일 특별히 호텔과 골프장의 사용 등을 지시한 적이 없고, 새로운 거래가 창출된 것이 아니라 거래처를 바꾼 정도에 불과하여 해당 법 위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아 형사고발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반면 중소벤처기업부는 2021년 7월 20일 중소기업 소유의 골프장에 끼친 가정적 피해를 이유로 골프장 이용 부분에 관해 고발요청권을 행사했고, 검찰은 2021년 12월 24일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검찰은 두 계열사에 '합리적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없이 총수 일가의 회사와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조항(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1항 제4호)을 단독으로 적용해 기소했다. 다만 미래에셋 계열사 등이 이 사건 이후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그룹 계열사 거래지침 등을 각각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약식기소했다.

 

한편, 미래에셋 계열사들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부과처분 및 시정명령에 대하여는 행정소송을 통하여 다투고 있다.

 

 

[메가경제=김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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