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주 4일 선택적 근로시간제 시행...격주

이동훈 / 기사승인 : 2024-01-19 08:3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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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부 시행, 전사 상주근무 직원 1만여 명 사용 가능

[메가경제=이동훈 기자]포스코가 '격주 주 4일제형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한다. 시행 일자는 오는 22일, 첫 격주 금요일 휴무는 2월 2일이다.


포스코는 2018년 상주 직원들 스스로 가장 효율적인 업무 시간대를 정해 일할 수 있도록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했다. 제도 시행 이후 직원들은 1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정하고 주 평균 40시간 이내에서 출퇴근 시간을 자율적으로 정해 근무할 수 있게 됐다.

신설되는 '격주 4일제형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기존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큰 틀은 유지하면서도 격주 금요일에 한해 4시간의 필수 근무를 없애 직원들의 근로시간 선택권을 더욱 넓힌 것이 핵심이다. 

▲포스코사옥전경 [사진=연합뉴스]

포스코는 근무제도 개선으로 '일과 삶의 균형'을 확대하고 직원들이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이에 더해 젊은 세대의 유연한 근무제도에 대한 니즈를 충족시켜 '일하고 싶은 직장'을 만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약 1만여 명의 상주근무 직원들은 신설된 격주 주 4일제형 근로시간제나, 기존 근무형태 중 희망하는 제도를 선택할 수 있다.

직원들은 ‘격주 주 4일제’를 사용하는 경우 2주 단위 평균 주 40시간 내의 근로시간은 유지하면서 첫 주는 ‘주 5일’, 다음 주는 ‘주 4일’을 근무할 수 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9시간, 격주 금요일은 8시간을 기본 근무시간으로 하되 개인의 필요에 따라 조정하는 방식이다.

상주 근무 직원은 2주에 한 번씩은 목요일 저녁부터 일요일까지 연속으로 휴가를 가거나 본인의 역량향상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다.

포스코는 직원들이 격주마다 생기는 연휴를 활용해 리프레시를 즐기고 다양한 자기계발 활동을 펼치면 업무 집중도와 창의성, 생산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이번 격주 주 4일 근무제도 시행을 통해 ‘자율과 책임’ 중심의 일하는 방식을 정착시키고 직원들이 행복한 일터를 조성하기 위해 조직문화를 혁신해 나갈 예정이다.

이 밖에도 포스코는 조직 구성원이 유연한 근무여건 속에서 업무에 몰입하고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거점 오피스를 활용한 원격 근무제를 활성화했으며 복장도 직원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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