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지하철역 대상 범죄 예고에 ‘강력 대응’

문기환 기자 / 기사승인 : 2023-08-08 09:3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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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보안관-경찰합동순찰 등 시민・직원안전보호하기 위한 대책 시행

[메가경제=문기환 기자]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가 최근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지하철역 대상범죄 예고에 대비해 경찰과 지하철보안관의 역사 합동순찰을 강화하는 등 시민과 직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강력 대응에 나선다.


지난 7월21일 발생한 신림동 일대 흉기난동 범죄사건 이후, 인터넷 게시판과 사회관계망(SNS)에는 지하철역을 대상으로 한 다수 범죄예고글이 게시되고 있다. 특히 흉기로 살인을 예고하는 등의 강력범죄예고가 잇따르고 있어,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안감이 크게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하철 내 대폭 강화된 지하철보안관과 경찰의 합동순찰. 

공사는 지하철 이용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우선적으로 질서유지 업무를 담당하는 지하철보안관과 경찰의 합동순찰을 4일부터 대폭 강화했다.

특히 범죄예고 대상으로 알려진 역에는 다수 경찰과 보안관이 상주하며 역을 지키고 있는 중이다. 역에 근무하는 직원도 역사내 설치된 CCTV를 통해 상시 관찰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시했다.

지하철역에 근무하는 직원의 안전도 크게 위협받고 있는 만큼, 공사는 외부에 노출된 직원 업무공간은 잠금 후 근무하고, 페퍼스프레이・방검복・전자충격기・안전방패 등 직원에게 지급된 안전보호 장비도 순회 등 업무 시 즉각 활용하도록 안내했다.

 

공사는 다수 시민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인 지하철을 대상으로 한 범죄예고 행위는 엄연한 불법이며,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범죄예고 게시자의 신원이 파악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즉시 고발할 예정이다.

지하철에서의 범죄예고는 철도안전법 및 형법(협박죄, 업무방해죄등) 에 저촉되며,특히살인을예고하였을경우살인예비음모죄(최대 10년 이하의 징역)도 적용할 수 있다. 

아울러 시민들에게는 지하철 내에서의 범죄행위를 목격하거나 또는 예상되는 경우, 경찰 및 대테러 신고와 함께 공사 고객센터 또는 공사 공식 앱 ‘또타지하철’의 민원신고 기능, 역 직원 대면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알려줄 것을 당부했다. 

 

▲역 직원에게 지급된 안전보호장비

김석호 서울교통공사 영업본부장은 “실제 범죄행위뿐 아니라, 무분별한 범죄예고글 게시로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사회적 비용이 대량으로 소모되고 있는 만큼 이러한 행위를 즉시 멈춰주시기 바라며, 경찰과의 협력을 통해 시민과 직원 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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