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B손해보험, ‘신경성 식욕부진·폭식증 진단비’ 3개월 배타적사용권 취득​​​​​

황동현 / 기사승인 : 2022-07-20 10: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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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협회로부터 3개월 배타적사용권 획득
신경성 식욕부진 및 폭식증 보장 공백 해소

KB손해보험이 이달 초 출시한 신상품 'KB 오! 금쪽같은 자녀보험'에 업계 최초로 탑재된 자녀보험 신규 특약 '신경성 식욕부진·폭식증 진단비'에 대해 손해보험협회로부터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 신경성 식욕부진 및 폭식증의 보장 공백 해소, 신규 보장의 독창성과 상품 개발에 대한 노력이 인정을 받았다. 이 특약은 보험기간 중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 의해 ‘신경성 식욕부진’ 또는 ‘신경성 폭식증’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최초 1회 보험금을 지급한다.

KB손해보험(대표이사 사장 김기환)은 ‘KB 오! 금쪽같은 자녀보험’에 탑재된 자녀보험 신규 특약 ‘신경성 식욕부진·폭식증 진단비’에 대해 손해보험협회로부터 향후 3개월 간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20일 밝혔다. 

 

▲ ‘KB 오! 금쪽같은 자녀보험’에 업계 최초로 탑재된 자녀보험 신규 특약 ‘신경성 식욕부진·폭식증 진단비’가 손해보험협회로부터 향후 3개월 간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 [사진=KB손해보험 제공]


KB손해보험은 ‘신경성 식욕부진’ 및 ‘신경성 폭식증’이 중증 정신질환으로 만성화가 잦으며 높은 치사율을 보이는 질환이나 기존 실손보험에서 보장하지 않아 보장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 다수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자문을 바탕으로 ‘신경성 식욕부진·폭식증’에 대한 보장을 개발했다.

 

이에 손해보험협회로부터 새로운 보장을 개발한 독창성을 인정받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거식증 및 폭식증과 관련한 사회 경제적 비용 감소를 위한 보험의 역할을 수행했다는 점 등의 노력을 인정받아 3개월 간의 배타적사용권을 부여 받았다.

‘신경성 식욕부진·폭식증 진단비’ 특약은 보험기간 중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 의해 ‘신경성 식욕부진’ 또는 ‘신경성 폭식증’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한다.

KB손해보험은 이번 배타적사용권 획득으로 손해보험과 생명보험 통틀어 2022년 업계 최다인 4번째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 올 초 ‘만성신염 및 신증후군 진단비’ 획득을 시작으로 ‘정신질환치료비III(90일 이상 약물 처방)’, ‘신경성 식욕부진·폭식증 진단비’ 등 자녀보험 및 질병과 관련된 보장뿐만 아니라 ‘영업정지 취소청구에 대한 행정심판 변호사 선임비용’ 등 일반보험 상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

KB손해보험 장기상품본부장 배준성 상무는 “이번 배타적사용권 획득을 통해 사회·환경적 요인으로 발생하는 새로운 위험까지 보장의 영역을 넓힌 ’KB 오! 금쪽같은 자녀보험’의 진정성을 인정받게 됐다”며 “앞으로도 KB손해보험은 다양한 고객의 니즈를 반영하여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혁신적인 상품 개발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메가경제=황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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