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움증권, 장내 채권 수수료 인하

윤중현 기자 / 기사승인 : 2024-06-05 10: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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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경제=윤중현 기자] 키움증권은 채권의 장내거래 시 부과되는 채권 거래수수료를 인하한다고 5일 밝혔다. 키움증권은 증권사 거래수수료율 없이 유관기관 수수료율 0.00519496%만 부과하는 방식으로 채권 수수료를 인하한다. 이전까지 키움증권은 거래수수료율을 채권의 잔존기간에 따라 최소 0%~최대 0.15%로 다르게 부과했으나, 2024년 5월 31일부터 12월 말까지 일괄 0%로 적용한다. 단 KRX와 예탁결제원에 납부하는 유관기관 수수료율은 0.00519496%로 이전과 같다.

 

다만 이번 장내채권 수수료 인하는 영웅문S 모바일앱이나 홈트레이딩 시스템(HTS), 키움증권 홈페이지를 통해 거래할 때만 해당하고, 키움금융센터에 전화로 주문을 내는 경우는 이전과 같이 거래하는 채권의 잔존기간에 따라 잔존기간이 길수록 높은 거래수수료율이 적용된다. 또한, 장내 시장을 통한 일반채권, 주식관련 채권에만 적용되며, 소액채권 장내 거래는 제외된다.

 

▲[자료=키움증권]

 

창구를 통한 투자권유를 하지 못하는 온라인 전문 키움증권의 특성상, 투자자의 금융투자비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경쟁력을 높이고자 함이다. 장외채권은 저렴하게 판매하고 장내채권은 거래수수료를 줄인다는 것이다.

 

채권의 거래는 장내거래와 장외거래로 나뉘는데 장내거래는 KRX 채권시장을 이용한 매매이기 때문에 어느 증권사에서 계좌를 개설하여 거래해도 똑같은 시장을 이용하게 되고, 관계기관 수수료율 0.00519496%(KRX 거래 비용 0.0044787%, KRX 청산결제 비용 0.0006998%, 한국예탁결제원 비용 0.00001646%)도 똑같이 부과된다. 그러나 증권사가 수취하는 증권사 거래수수료는 증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거래수수료가 낮을수록 투자자에게 유리하다는 것이 키움증권의 설명이다.

 

장외채권 거래는 장내채권과 달리 판매사의 수수료가 따로 부과되지는 않지만, 판매금융기관이 매수금리를 정하여 판매하므로 같은 채권이라도 판매처에 따라 매수금리가 다르게 제시된다. 이미 발행된 채권은 만기까지 받을 채권 이자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개인투자자 입장에서 높은 매수금리, 낮은 매매단가로 채권을 사는 것이 이득이다. 하지만 판매사가 마진을 많이 붙이면 매수금리가 낮게 제시되고 매매단가가 높아진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채권 투자비용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 “내가 투자하고 싶은 채권이 있다면 장내에서 거래되고 있는지, 또 어느 금융기관에서 장외로 판매하는지 확인하여 장내 거래와 장외거래 어느 쪽이 유리한지 비교하고, 또한 장외채권으로 판매하는 금융기관이 2곳 이상이라면 판매사별 매수금리가 각각 얼마인지 비교해서 매수하는 것이 좋다”라고 설명했다.

 

키움증권은 이와 관련 ‘키움 채권수수료 할인 기념 이벤트’도 진행한다. 키움증권 계좌 보유 고객이 이벤트를 신청하면 100명을 추첨하여 2만원 상품권을 증정하는 이벤트로 7월 25일까지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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