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베스트투자증권,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무료 신고 대행 서비스

윤중현 기자 / 기사승인 : 2024-03-26 10: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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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경제=윤중현 기자] 이베스트투자증권은 5월 3일까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납부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 신청을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1년간 발생한 해외주식 양도소득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22% 세율로 과세된다. 신고 및 납부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다.

 

▲[사진=이베스트투자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의 무료신고 대행 서비스는 세무법인과 제휴해 제공된다. 고객의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대행신고하고 납부 세액을 이메일로 통지 해준다. 지난해 이베스트투자증권 계좌 거래를 통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가 발생한 고객 대상이다. 

 

신청 기간은 5월 3일까지며, 5월 31일까지 신고를 대행해 준다. 이베스트투자증권 홈페이지, 홈트레이딩시스템(HTS),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에서 접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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