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폭언에 쓰러지고, 사건 은폐까지…인천공항운영서비스, '갑질' 의혹 일파만파

심영범 기자 / 기사승인 : 2026-07-22 11: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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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 "조장 폭언 직후 의식 잃고 응급실행"…뇌출혈 병력 있었다 주장
"입원 중 동의 없이 연차 처리"…사건 축소·은폐 의혹까지 제기
김동철 인천공항운영서비스 대표, '사람 중심 조직' 강조했지만 논란 도마

[메가경제=심영범 기자]인천국제공항공사 자회사 인천공항운영서비스에서 현장관리자의 폭언으로 직원이 의식을 잃고 응급실로 이송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피해 직원이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사측에서 이를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며 논란이 번지고 있다.

 

인천공항운영서비스 소속 환경미화원 A씨는 지난 14일 오전 10시께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서편 화장실에서 현장관리자인 조장으로부터 고압적인 폭언과 고성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 인천국제공항공사 자회사 인천공항운영서비스에서 현장관리자의 폭언으로 직원이 의식을 잃고 응급실로 이송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챗GPT]

 

A씨는 과거 뇌출혈을 앓은 병력이 있다. 그는 "당시 좁고 폐쇄된 화장실 공간에서 지속된 고성과 압박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라고 설명했다. 현장관리자로부터 폭언을 듣고 혈압이 급격히 오르며 화장실 밖 복도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이후 현장에서 병원 응급실로 긴급 이송돼 현재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단순히 꾸중을 들은 수준이 아니라 폐쇄된 공간에서 일방적으로 고함과 폭언을 들으며 극심한 공포를 느꼈다"며 "뇌출혈 병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생명까지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논란은 사고 이후 회사의 대응 과정에서도 이어졌다.

 

A씨는"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는 조장과 팀장 사측은 저의 동의 없이 해당 사건을 개인 연차 사용으로 무단 상신해 사건을 은폐 및 축소했다"라고 울분을 토했다.

 

이어 "사측은 산업재해나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확인하기보다 행정적으로 사건을 덮으려는 것처럼 느껴졌다"라고 말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되거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사용자에게 사실관계 조사와 피해자 보호 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피해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업무와 관련된 건강 이상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산업재해 여부를 검토하는 절차도 뒤따를 수 있다.

 

이 때문에 사실관계가 확인될 경우 회사의 초기 대응이 적절했는지, 피해자 보호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는지를 둘러싼 논란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의혹이 더욱 주목받는 이유는 사건 이후 불과 하루 후인 지난 15일 인천공항운영서비스가 제3대 대표이사로 김동철 전 인천국제공항공사 공항건설단장을 선임했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인천공항운영서비스는 지난 2019년 1월 22일 설립된 자회사다. 여객터미널, 귀빈실, 환경미화, 청사 및 항공교육원 관리 및 운영을 맡고 있다. 이달 15일 공개모집과 임원추천위원회 심사를 거쳐 김 대표를 선임했다. 

 

김 대표는 취임식에서 ▲기본에 충실한 안전경영 ▲사람과 조직이 함께 성장하는 일터 조성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고객행복 ▲미래 경쟁력 확보를 4대 경영목표로 제시했다.

 

그는 "공항 운영의 출발점은 안전이며 어떤 성과보다 먼저 지켜야 할 약속"이라며 "인천공항의 안전과 서비스 품질을 최우선으로 하는 운영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표가 취임사에서 안전과 사람 중심 경영을 강조한 시점에 현장에서는 직원이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이송됐다는 주장과 함께 사건 처리 과정에서 연차 사용이 선행됐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경영진이 내세운 조직문화 혁신이 실제 현장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본지는 인천공항서비스 측에 해당 사건과 관련해 ▲사건 관련 조사 ▲가해 직원에 대한 징계 조치 ▲피해자에 대한 보상 ▲재발방지 대책 등에 문의했지만 "사실 관계 확인 중"이라는 답변만 들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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