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초·중학교에 퇴직교원 배치…학부모 민원 1차 대응

정태현 기자 / 기사승인 : 2026-08-24 10:43:37
9~12월 5개 학교서 ‘학교민원소통관’ 시범 운영
초기 상담·갈등 조정 맡아 교원의 민원 대응 부담 완화

[메가경제=정태현 기자] 서울 동대문구가 초·중학교 5곳에 퇴직교원을 배치해 학부모 민원의 첫 접수와 초기 갈등 조정을 맡긴다. 교원의 민원 대응 부담을 줄이고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동대문구는 지난 21일 동부교육지원청,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올바른 교육환경 조성과 교권 보호를 위한 학교민원소통관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 김선자 서울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왼쪽부터), 최동민 동대문구청장, 김수영 한국노인인력개발원장이 지난 21일 ‘학교민원소통관’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동대문구]

 


학교민원소통관은 교육 경험과 상담 역량을 갖춘 퇴직교원이 학교에 상주하며 민원의 첫 접수를 담당하는 제도다. 민원이 교사에게 직접 전달되기 전에 상담을 진행하고 처리 절차를 안내한다. 학부모와 학교 사이의 초기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도 맡는다.

이번 사업은 동부교육지원청의 제안으로 시작됐다. 동대문구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참여하면서 교권 보호와 퇴직교원의 전문 일자리를 결합한 사업으로 구체화됐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이 지난해 전국 교사 406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6.8%는 최근 1년 이내 악성 민원으로 교육활동 침해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학교 민원의 처리 주체에 대해서는 92.1%가 교사 개인이 아닌 학교 민원대응팀으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동대문구는 학교민원소통관이 교권침해 발생 이후 피해 교원을 지원하는 제도와 달리 민원이 처음 제기되는 단계부터 대응하는 예방형 모델이라고 설명했다. 퇴직교원이 학부모의 의견을 먼저 듣고 필요한 절차를 안내함으로써 일상적인 민원이 심각한 갈등이나 교권침해로 번지는 것을 막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시범사업은 오는 9월부터 12월까지 동대문구 초·중학교 5곳에서 진행한다. 학교마다 퇴직교원 1명을 배치한다.

총사업비는 5500만원이다. 동대문구가 교육경비보조금으로 4000만원을 지원하고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1500만원을 부담한다.

동대문구는 사업비 지원과 지역 협력을 담당한다. 동부교육지원청은 참여 학교 선정과 현장 운영을 지원하고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참여 인력 선발과 사업 운영을 뒷받침한다.

구는 4개월간 시범 운영을 거쳐 민원 처리 과정과 교원의 업무 부담 변화, 학교와 학부모의 만족도 등을 평가한 뒤 사업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최동민 동대문구청장은 “학교 민원을 어느 한쪽의 부담으로 남겨두기보다 갈등이 커지기 전에 지역사회가 함께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퇴직교원의 경험이 학부모와 학교를 잇는 소통의 다리가 되고 교사들이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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