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양대선 기자] AI 기반 세금신고 플랫폼 ‘쌤157’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맞아 올해 달라진 세법 내용과 주요 신고 사항을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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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쌤157 제공 |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은 5월 31일이 휴일인 관계로 6월 1일까지 연장됐다.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 가능하다. 쌤157은 오는 9일부터 종합소득세 신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신고에서는 교육비 세액공제와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기준 등이 일부 변경됐다. 교육비 공제 대상에는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가 추가됐으며,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는 자녀 기준으로 적용된다.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한도 역시 자녀 수에 따라 확대됐고,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도 상향 조정됐다. 해당 개정 사항은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반영된다.
1인 미디어 사업자 관련 신고 기준도 달라졌다. 유튜버와 블로거 등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종사자는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대상에 포함되며, 계좌 후원금을 받은 경우 관련 내용을 별도로 신고해야 한다.
세무 업계에서는 공제 적용 여부와 신고 방식에 따라 납부 세액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특히 간편장부와 단순·기준경비율 방식은 필요경비 인정 범위가 달라 신고 전 비교가 중요하다는 분석이다.
쌤157은 이용자가 신고 유형별 예상 세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계산 기능을 지원하고 있다. 사용자는 입력한 조건을 기준으로 간편장부와 경비율 방식의 예상 세액을 비교할 수 있다.
천진혁 쌤157 대표는 “개인사업자들이 달라진 세법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며 “이용자 편의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기능을 지속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쌤157은 개인사업자 대상 AI 세금신고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적 가입자 100만 명과 누적 다운로드 300만 건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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