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증권, 거래소 경고 조치…"종가 시세 형성 관여"

윤중현 기자 / 기사승인 : 2025-11-25 14:49:04
  • -
  • +
  • 인쇄
자기매매 과정서 특정 종목 집중 거래 반복

[메가경제=윤중현 기자] KB증권이 장 마감 직전 과도한 주문을 반복적으로 집행해 종가 형성 과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이유로 한국거래소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25일 금융투자업계와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지난 20일 개최된 제13차 회의에서 KB증권의 시장감시규정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회원 경고’ 조치를 의결했다. 거래소는 KB증권의 현물 담당 부서가 특정 종목의 종가 시세 형성에 관여하는 거래를 지속적으로 집행한 것으로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사진=KB증권]

 

문제가 된 거래는 KB증권 세일즈앤트레이딩(S&T) 부문의 한 부서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3월 말까지 수행한 자기매매 과정에서 발생했다. 자기매매는 증권사가 자체 자금으로 주식을 직접 사고파는 활동으로, 내부 판단으로 주문이 이뤄지는 만큼 통제가 느슨해질 경우 시세 왜곡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해당 부서는 주로 장 마감 직전인 오후 3시20분부터 3시30분 사이의 종가 단일가 매매 시간대에 특정 종목을 대량으로 거래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장 유동성과 수급 상황을 고려했을 때 눈에 띌 정도의 물량이 여러 차례 포착됐고, 이로 인해 종가 형성에 과도한 영향을 준 것으로 거래소는 판단했다.

 

시감위는 규정 위반 회원사에 대해 △주의 △경고 △제재금 부과 △회원자격 정지 등 단계별 제재를 내릴 수 있다. 이번에 KB증권에 내려진 ‘경고’는 두 번째 수위의 제재로, 거래 규모와 시장 영향 등을 종합 고려해 결정됐다는 설명이다.

 

종가 형성 과정에 증권사가 부적절하게 관여해 제재를 받은 사례는 올해 들어 이미 다섯 번째다. 시감위는 앞서 1월 신한투자증권을 시작으로, 10월에는 미래에셋증권·하나증권·메릴린치에 대해 같은 유형의 위반을 적발해 경고 또는 제재금을 부과한 바 있다.

 

거래소는 이번 KB증권 제재와 함께 관련 임직원 2명에 대한 내부 징계를 요구하는 ‘회원 자율조치’도 통보했다. 

 

KB증권은 이번 주 중 양정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며, 준법지원부와 감사부 절차에 따라 해당 직원들에 대한 문책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저작권자ⓒ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기사

1

에스알, 개인정보 수준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메가경제=문기환 기자] SRT 운영사 에스알(SR)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주관한 ‘2024년 개인정보 수준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표창을 수상했다. 개인정보 수준평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 1426개 기관을 대상으로 △법적 의무사항 이행에 대한 43개 정량지표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수준 제고

2

KBI동국실업, 전사적 준법·부패방지 관리체계 공식 인증 획득
[메가경제=문기환 기자] KBI그룹 자동차 부품 부문을 이끌고 있는 KBI동국실업은 한국경영인증원(KMR)으로부터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 37001)과 규범준수경영시스템(ISO 37301)에 대한 통합인증을 획득했다고 13일 밝혔다.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제정한 국제표준으로 ISO 37001은 조직 내 발생 가능한 부패를 예방·탐지·대응하기 위한 반부

3

[ES 포럼] 넷제로 빌딩, 건물 탄소중립 해법으로 부상…기술 넘어 ‘시스템 전환’ 강조
[메가경제=정진성 기자] 건물 부문 탄소중립 전환 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저탄소 경제(LCE) 국회토론회’가 12월 30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박홍배 의원(기후노동위원회)과 윤종군 의원(국토교통위원회)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정책포럼·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코노미사이언스가 주관했으며,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이 후원했다. 좌

HEADLINE

더보기

트렌드경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