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에스더 "허위 광고 전혀 없다" 억울하다더니...식약처 일부 '부당광고' 확인

주영래 기자 / 기사승인 : 2023-12-29 13:27:48
식약처, 강남구청에 행정 처분 조치
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 금지 위반

[메가경제=주영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쇼닥터 여에스더 씨가 운영 중인 온라인 쇼핑몰 '에스더몰'에서 법령을 위반한 부당한 광고가 일부 있음을 확인했다고 29일 밝혔다.


식약처는 "에스더몰에 대한 부당광고 여부를 조사한 결과, 해당 사이트에서 일반 식품을 판매하면서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등의 광고를 했다"며 "이는 식품 표시광고법 제8조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 행위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여에스더씨가 운영 중인 쇼핑몰에서 위법한 광고가 확인됐다 [사진=연합] 

식약처는 이와 관련,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서울 강남구청에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여 씨는 이달 초 전직 식약처 과장으로부터 쇼핑몰 내 제품 광고에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 당했다.

여씨는 입장문을 통해 "고발인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모든 광고는 건강기능식품협회의 심의를 거친 광고물"이라며 "고발자가 불법이라고 주장한 대부분은 소비자에게 건강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했던 매거진의 일부 문구다. 저희가 판매하는 제품에 대한 설명이 아니다"라고 즉각 반박했다.

그러면서 "위법한 사항이 발생하면 응당한 책임을 질 것이며, 결과에 따라 고발인에 대한 합당한 법적 조치도 강구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남편인 홍혜결 씨도 여씨 관련 고발 내용이 언론에 집중 노출되자 "최근 언론에 집중적으로 보도된 불법 광고 기사에 대한 집사람의 해명을 고민 끝에 올린다"며 입장문을 공개하기도 했다.

홍씨는 입장문에서 "악의적 고소‧고발이 난무할 때 가만히 법의 심판만 기다리는 건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면서 "지금까지 반론을 듣기 위해 집사람에게 연락한 언론사는 두 곳 뿐이며, 다른 곳은 고발자 이야기만 일방적으로 보도해 한 사람을 만신창이로 만들었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사실을 알아달라는 심정으로 올리니 너그러운 양해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여씨가 운영 중인 에스더포뮬러의 지난해 매출은 2016억3961만원이다. 2019년 373억4214만원 대비 5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저작권자ⓒ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기사

1

K-섬유 생태계 경쟁력 높인다…국내 제조기술 해외 확산 '속도'
[메가경제=심영범 기자]글로벌 섬유·패션 산업이 생산 규모 확대를 넘어 스마트 제조와 공급망 경쟁력 확보 경쟁에 돌입한 가운데, 국내 대표 섬유 기업들이 제조 혁신과 국산 기술 확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영원무역이 국내 섬유기계 전문기업과 손잡고 해외 생산기지에 국산 설비를 도입하며 K-섬유 제조 생태계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국내 기술 기반 생산설비의 글

2

서울특별시의회, '홍보물 편집위원회' 위촉…채유미 편집위원장 선출
[메가경제=박성태 기자] 서울특별시의회가 1000만 서울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의정 활동을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홍보물 편집위원회를 새롭게 꾸리고 가동에 들어갔다.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임만균)는 6일 서울시의회에서 소식지 및 영상 홍보물을 심의·의결하는 ‘서울특별시의회 홍보물 편집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위촉식 직후 개최된 제1차 회의에

3

美 ESS 시장 판 바뀐다…대중 규제 강화에 K-배터리·전력기기 기회
[메가경제=박제성 기자]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와 재생에너지 확산으로 미국 에너지저장장치(ESS)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대중국 관세와 공급망 규제가 강화되면서 한국 기업의 시장 진입 기회가 커지고 있다. 가격보다 원산지와 현지 조달, 유지보수 역량이 중요해지면서 배터리뿐 아니라 변압기·케이블·안전설비 등 국내 전력산업 전반이 수혜를 볼 수 있다는 분

HEADLINE

더보기

트렌드경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