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전선·케이스톤, '상장 무산 책임' 두고 정면충돌…풋옵션 소송 맞불

박제성 기자 / 기사승인 : 2025-12-23 13:24:20
내부수익률 15% vs 4% 쟁점화
LS전선 "지분 인수 완료, 추가 지급의무 없다"

[메가경제=박제성 기자] LS전선은 사모펀드사인 케이스톤파트너스가 제기한 LS이브이코리아(이하 LSEVK) 풋옵션(매수청구권) 이행 소송과 관련해 투자 계약상 권리·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반소(맞소송)를 제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반소는 LSEVK 투자 유치와 상장 추진 과정에서 '상장 무산에 대한 LS전선의 책임 부존재 및 그에 따른 '풋옵션 채무 부존재'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이다.

 

▲LS타워 전경 [사진=LS전선]

 

이는 LS이브이코리아가 상장에 실패했지만 계약대로 LS전선이 케이스톤파트너스에 지분을 사달라(풋옵션 이행)며 소송을 제기하자 이에 대해 케이스톤파트너스는 "그럴 의무가 없다" 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반소를 낸 것이다.

 

케이스톤파트너스는 2020년부터 LS전선의 전기차 부품 사업에 투자를 해왔으며 LSEVK의 지분 16%를 보유해 왔다.

 

투자 계약에는 상장 추진 협조 의무, 상장 무산 시 제한적으로 행사 가능한 풋옵션(내부수익률,IRR 15%), 케이스톤파트너스의 공동 매각권에 대응하는 LS전선의 우선매수협의권(IRR 4%)이 포함됐다.

 

LSEVK는 2024년 9월 코스닥 상장을 목표로 예비 심사를 진행했지만 심사 과정에서 케이스톤파트너스가 의무보유 확약을 이행하지 않아 신청이 반려되면서 상장 절차가 중단됐다.

 

지난 10월 케이스톤파트너스는 LS전선을 상대로 투자원금 400억원에 연 복리 15%를 적용한 759억원 규모의 풋옵션 이행 소송을 제기했으나, LS전선은 풋옵션 행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LS전선 관계자는 "예상 공모가가 적격 상장 기준에 미치지 못했음에도 케이스톤파트너스의 요청에 따라 상장을 추진했기 때문에 LS전선의 고의나 중과실은 없었다"며 "상장 무산의 책임은 의무보유 확약을 이행하지 않은 케이스톤파트너스에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 LS전선은 올 12월 초 IRR 4%를 적용한 489억원 규모의 우선매수협의권을 행사했고 케이스톤파트너스가 승낙해 케이스톤파트너스의 LSEVK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이 완료함에 따라 해당 지분에 대한 풋옵션 지급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LS전선은 상장 무산의 책임이 투자자에게 있음에도 법적 근거 없는 과도한 수익을 요구하는 행위는 기업 가치와 지배 구조에 중대한 부담을 주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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