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시간 이내 행정업무 방문 차량 이용
[메가경제=정태현 기자] 성동구가 짧은 시간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주민을 위해 구청사 주차공간 일부를 전용 구역으로 운영한다. 별도 주차장을 늘리는 대신 기존 주차면의 이용 방식을 바꿔 회전율을 높인다.
성동구는 구청사 부설주차장에 ‘단시간 민원인 전용 주차구역’을 신설해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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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시간 민원인 전용 주차구역을 둘러보는 유보화 구청장(오른쪽) [사진=성동구] |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처음 도입한 이 구역은 민원서류 발급 등 1시간 이내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방문객이 이용할 수 있다.
구는 부설주차장 지하 1층에 전용 주차면 6개를 마련하고 안내 표지를 설치했다. 민원실까지 이동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구청 출입구와 가까운 곳에 배치했다.
이번 조치는 장시간 주차로 인한 공간 부족을 줄이고 기존 주차면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구는 이용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안내시설을 정비할 계획이다.
유보화 성동구청장은 “짧은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주민이 주차 때문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이용자 입장에서 환경을 개선했다”며 “일상 속 불편을 줄이는 생활밀착형 행정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성동구청 부설주차장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휴일에는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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