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크래프톤·컴투스 제재

이상원 기자 / 기사승인 : 2025-06-16 14:40:50
확률형 아이템 획득 확률 소비자 기만행위 적발

[메가경제=이상원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크래프톤과 컴투스 등 2개 게임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250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은 크래프톤의 'PUBG: 배틀그라운드'. [사진=크래프톤]

 

공정위에 따르면 크래프톤과 컴투스가 각각 운영하는 게임 ‘PUBG: 배틀그라운드’(이하, 배틀그라운드)와 ‘스타시드:아스니아 트리거’(이하 스타시드)에서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며 획득 확률을 거짓으로 알려 소비자를 유인했다.


크래프톤은 배틀그라운드에서 ▲가공 ▲PUBG X 뉴진스 세트 도안 등 확률형 아이템 2종을 판매했다. 이 중 가공은 구성품 중 31개 아이템의 획득확률이 실제로는 0%임에도 불구하고 최소 0.1414% 내지 최대 0.7576%라고 거짓으로 알렸다.

또 PUBG X 뉴진스 세트 도안은 4번 구매할 때까지 구성품을 획득하지 못한 소비자가 5번째 구매하더라도 구성품을 획득할 확률은 9%임에도 불구하고, 5번째 구매 시에는 100% 획득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알렸다.

 

▲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컴투스의 '스타시드:아스니아 트리거'. [사진=컴투스]


컴투스도 스타시드에서 확률형 아이템 ‘빠른 작전 보상’을 판매하며 이를 구매한 소비자가 자신의 게임 캐릭터가 착용하는 ‘장비 아이템의 능력치 향상’ 효과를 획득할 확률이 실제로는 0%임에도 불구하고 24%라고 거짓으로 알린 사실이 있다.

다만 공정위는 크래프톤과 컴투스의 법위반 기간이 각각 18일, 43일에 불과하고 게임사가 법위반 사실을 스스로 시정 및 구매대금 환불 등 충분한 소비자 피해보상 조치를 실시해 영업정지 처벌에 준하는 과징금 대신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게임사들이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정보를 놓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위반 확인 시 엄정하게 제재하겠다"며 "실효적인 재발 방지와 소비자 피해구제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면밀하게 법 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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