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카카오모빌리티 분식회계 중징계...검찰 이첩

윤중현 기자 / 기사승인 : 2024-11-06 15:4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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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수수료 전체 영업수익으로 인식한 것 중대 위반"
고의성은 없었다고 판단하고 직접 고발은 하지 않아

[메가경제=윤중현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중대한 회계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중징계 결론을 냈다. 다만 위반에 있어 고의성은 없었다고 판단하고, 직접적인 검찰 고발 조치는 하지 않았다.

 

대신 증선위는 수사기관을 통해 규명해야 할 점이 상당하다고 보고, 관련 자료를 검찰에 이첩하기로 했다.

 

▲[사진=카카오모빌리티]

 

증선위는 6일 정례회의를 열고 재무제표의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을 과대계상한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직무상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여한 중대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보고 중징계를 의결했다.

 

회사에 대해선 34억6000만원, 대표이사와 전 재무담당임원은 각각 3억4000만원씩 총 41억 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전 재무담당임원 해임(면직)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 감사인 지정 2년, 수사 참고 목적의 검찰 업무정보 송부 등 제재조치를 의결했다. 과징금의 경우 추후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통해 최종 의결된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2월 카카오모빌리티가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총액법으로 회계를 처리해 매출을 부풀렸다며 고의 1단계를 적용해 과징금 약 90억 원과 대표이사 해임, 검찰 고발 등을 회사 측에 통보한 바 있다.

 

지난 4월 회계 전문 기구인 감리위원회 논의를 거쳐 6월 5일 증선위에 안건이 상정됐다. 증선위는 약 6개월 간 여러 차례 논의를 진행했고, 금감원이 낸 '고의 1단계'보다 제제 수위가 낮아진 중과실 결론을 냈다.

 

우선 증선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회계처리기준을 중대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2020~2023년 택시회사나 기사로부터 운임의 20%를 수수료로 받고 광고와 데이터 등의 대가로 다시 운임의 16~17%를 돌려주면서 이를 총액법에 따라 20% 전체를 매출로 계상했다.

 

이를 두고 금감원은 가맹수수료에서 업무제휴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약 3%)만을 영업수익으로 인식(순액법)했어야 한다고 봤다. 증선위는 회사가 업무제휴 계약을 통해 제공받는 운행데이터 등에 대한 신뢰할만한 공정가치를 산출하지 못했음에도 외형상 계약구조에 근거해 가맹수수료 전체를 영업수익으로 인식한 것은 중대한 위반이라고 봤다.

 

카카오모빌리티가 IPO를 앞두고 공모가를 극대화하기 위해 고의로 영업수익을 늘리려했다는 것에 대해선 고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증선위는 대리인이 개입된 다수의 계약으로 구성된 점, 지정감사인을 포함한 대형회계법인 3곳이 회사의 회계처리를 인정했고, 그 과정에서 공모 정황도 발견되지 않은 점, 공모가는 매출액 외에 영업이익, 순이익 등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면서 결정되는 것이며, 설령 매출액 기반으로 공모가를 산정하는 경우일지라도 매출액의 절대 금액뿐 아니라 배수(multiple)를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핵심요소로 작용하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신사업 초기(‘20년~)에 회계처리 관행이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회계법인과 상의하여 회계정책을 수립한 점, 과세당국으로부터 운행데이터 수집 및 마케팅 참여 대가로 지급한 업무제휴수수료를 익금산입(과세소득에 가산)하라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회사가 운행데이터 가치의 실질을 인정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었던 제반 상황 등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다만 증선위는 감리과정에서 발견된 사안 중에 수사 등 사법절차로 밝혀내야 할 점도 있다고 보고 증선위 심의자료를 수사참고 목적의 '업무정보 송부' 형태로 검찰에 이첩하기로 했다.

 

증선위는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사항 등에 대한 사법절차 과정에서 회사측 회계처리기준 위반의 고의성이 밝혀지는 경우, 증선위 직권으로 재심의해 추가 조치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증선위는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삼일회계법인에 대해선 손해배상공동기금추가적립 20%,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 조치를 내렸고, 공인회계사 1명에 대해선 카카오모빌리티 감사업무제한 1년, 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6시간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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