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1심 무죄,,,사법 리스크 해소 광폭 행보 '날개'

이동훈 / 기사승인 : 2024-02-05 15:5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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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영권 승계 목적 단정 어렵고, 공소사실 범죄 증명 없어"
6G, 인공지능(AI), 생성형 AI, 차세대 반도체 개발 적극 투자

[메가경제=이동훈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경영권 부정 승계 혐의와 관련한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로써 삼성그룹은 총수 사법리스크에 한숨을 돌리고 뉴삼성의 미래를 위한 글로벌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채비를 갖출 수 있게 됐다는 평가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5일 오후 열린 이재용 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분식회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열린 서울중앙지법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재판부는 "삼성물산 합병 등이 (이재용 회장의) 경영권 승계 목적으로 단정이 어렵다. 이 사건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살(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 회장 등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미전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1일 기소됐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나 지배력 강화가 유일한 목적이 아니기에 전체적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두 회사의 주식 비율이 불공정해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법원은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7년 2월 이 회장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구속되면서 발생한 리스크에서 아직까지도 벗어나질 못한 상황이었다. 우선 일선 전문경영인들이 경영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 대대적인 투자를 회피하면서 무려 잃어버린 8년에 묶여 있어야 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 기간 동안) 산업 보안시스템 및 신기술 개발비 투자 등에 소극적이면서 반도체 등 초격차 기밀 유출, 스마트 폰에 글로벌 경쟁력 약화 등을 겪어야 했다”고 분석했다.


삼성전자는 이 회장이 사법리스크 이전 주도적으로 인수를 추진했던 전장부품 회사 하만(2017년 3월) 이후 대형 M&A는 사실상 없었다. 하만은 지난해 3분기까지 누적영업이익 8300억원을 기록하며 성장동력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이 회장은 향후 6G, 인공지능(AI), 생성형 AI를 이용한 차세대 반도체 개발에 투자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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