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자동차 관세 15% 이행 주춧돌 '대미투자 특별법' 발의

정호 기자 / 기사승인 : 2025-11-26 15:5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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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15% 인하-3500억달러 투자 '빅딜' 이행 절차 '본격화'
대미 투자 비용 투명성·국익 보호 장치 담은 특별법 발의

[메가경제=정호 기자] 자동차 관세 인하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라는 '빅딜'을 이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대미 투자 비용을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한 목적이다.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

 

법안 발의에 따라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이달 1일부로 한국산 자동차·부품 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인하해 소급 적용할 예정이다.

 

20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한미전략투자공사'는 정부와 한국은행의 외환보유액 운용수익 등을 재원으로 연간 200억 달러 한도 내에서 대미 투자 및 조선 협력 투자를 집행하게 된다. 공사 업무는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해 전문성과 신뢰도를 높였다.

 

법안은 '퍼주기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여러 국익 보호 장치를 법률에 명시했다. 앞서 투자의사 결정 구조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사업관리위원회'와 기획재정부 산하 '운영위원회'로 이원화해 검증 절차를 강화했다.

 

미국투자위원회가 제안한 사업이라도, 국내 위원회가 상업적 합리성과 전략적 가치를 심의·의결해야 투자가 집행된다. 주요 안전장치는 ▲외환시장 불안 시 투자 금액·시점 조정 ▲국내법과의 충돌 여부 검토 ▲한국 기업·한국인 우선 참여 협의 ▲20년 내 회수 어려울 경우 현금흐름 조정 등이 포함됐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단순한 이행 조치가 아니라 국익을 위한 특별법"이라며 "외교 성과를 경제 성과로 확산시키기 위해 국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법안 발의로 자동차 및 부품 등 주력 수출품의 불확실성이 완화되고 가격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며 "여야가 국익을 위해 협력하는 만큼 법안 처리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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