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통과]① 주식시세 조종 드러나면 종잣돈까지 몰수...은행등 5년간 연 2천억 서민금융 출연 이익공유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1-05-21 19: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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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개정안, 시세조종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서민금융생활지원법 개정안, '금융판 이익공유제' 5년간 적용

앞으로 주식시장 시세조종 행위에 대해 부당이득뿐만 아니라 이른바 종잣돈(시드머니)까지 몰수할 수 있게 되고, 금융권은 5년 동안 매년 2천억원을 서민금융에 출연해야 한다.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법 개정안, 서민금생활지원법 개정안, 관광진흥법 일부 개정안을 비롯한 98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주식 시세조종 드러나면 종잣돈까지 몰수...계좌대여 중개·알선 최대 징역 5년


▲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8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약칭 ‘자본시장법’) 일부 개정안은 주식시장 시세조종 행위에 대해 부당이득뿐만 아니라 '종잣돈'(시드머니)까지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시세조종에 제공했거나 제공하려 한 재산까지 몰수·추징함으로써 시세조종 행위에 대한 처벌을 크게 강화했다. 자본시장 건전성을 확보하고 투자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현행법은 시세조종으로 얻은 재산은 반드시 몰수·추징토록 하고 있지만 '시세조종 행위에 제공하거나 제공하려 한 재산(시드머니)'에 대해서는 임의적 몰수·추징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원이 법 위반행위의 경중과 부당이득 규모 등을 고려해 몰수·추징 여부를 재량적으로 판단해왔다.

개정안에는 불법 계좌대여 알선 및 중개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 조항도 담겼다.

금융투자상품의 거래계좌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계좌대여를 중개하거나 알선하는 경우에도 무인가 투자중개업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투자업자 인가절차도 간소화된다. 현행 금융투자업 인가체계가 복잡하고 업무추가에 따른 절차상 부담 등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온 때문이다.

개정안은 금융투자회사(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자)의 경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동질성이 있는 영업(또는 상품군) 내에서 업무 단위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등록 절차만 적용하도록 했다. 인가 요건 중 사업계획 요건과 기존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요건이 면제돼 비교적 쉽게 업무추가를 할 수 있게 된다.

금융투자회사 파산 등의 경우 투자자예탁금 예치기관인 한국증권금융이 투자자에게 투자자 예탁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반환절차를 변경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된다.

금융권 5년간 연(年) 2천억 서민금융 출연...은행등 금융사도 이익공유

금융권이 5년 동안 매년 2천억원을 서민금융에 출연하도록 한 일종의 '금융판 이익공유제'인 서민금융생활지원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서민금융 출연금을 내야 하는 기관을 현재 상호금융조합, 저축은행에서 은행, 보험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모든 금융기관으로 확대함으로써 연간 2천억원 수준의 출연금을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국회 법안 심사과정에서 금융회사 출연제도의 유효기간(법시행 후 5년)을 부여하는 내용이 추가되면서 해당 규정은 올해부터 5년동안 적용된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서민의 원활한 금융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정부와 금융회사의 출연금, 기부금, 휴면예금등의 운용수익금 등을 재원으로 미소금융, 햇살론 등 서민금융상품을 공급하고 있다.

이 중 햇살론에 대하여는 상호금융기관 및 상호저축은행과의 협약을 통해 한시적 성격의 출연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2021년 이후 서민 신용보증상품 공급을 위한 신규 재원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서민금융상품 공급을 위한 출연금 부과대상을 은행·보험회사·여신전문금융회사 등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전(全)금융업권으로 확대해 햇살론 등 서민금융상품의 안정적인 공급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 제안 이유다.

다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정부 금융지원 등을 사칭한 불법 대출은 금지된다. 위반 시 기관 사칭은 1000만원, 정부 지원 등 사칭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안은 또 휴면예금 등의 안정적 관리와 반환을 위해 휴면예금 등의 관리와 이를 활용한 사업을 별도의 계정(자활지원계정 신설)으로 분리한다.

서민금융진흥원장과 휴면예금관리위원회 위원장 분리, 서민금융진흥원 운영위원회의 금융권 참여 확대(민간위원 6명 중 2명을 금융협회장 추천 민간전문가로 구성)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개정안은 공포 후 4개월이 지난 시점에 시행된다.

국가·지자체의 기술기반 스마트관광산업 육성 의무 조항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술기반의 관광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스마트관광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조항을 명시한 관광진흥법 일부 개정안도 의결됐다.

‘스마트관광산업’이란 관광에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해 관광객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광콘텐츠·인프라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킴으로써 경제적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현행법은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하며 관광사업을 육성해 관광진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의 유행으로 관광업계 및 관련 상권이 직격탄을 맞고 있는 상황에서 관광정책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부가 추진 중인 스마트관광산업의 정의와 육성 관련 규정을 마련해 새로운 시대에 대비한 스마트관광산업을 안정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마트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해 정책·제도의 조사·연구, 창업 촉진 및 창업자 성장·발전 지원, 기술의 연구개발 및 실용화, 지역관광 개발 등을 추진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메가경제=류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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