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바뀌는 것] 출산율 높여야…육아휴직 보너스 상한부터 아동수당 100%지급까지(교육 복지 분야)

강한결 / 기사승인 : 2019-01-03 14:43:10

[메가경제 강한결 기자] 정부가 낮은 출산율을 해결하기 위해 각종 제도를 손볼 예정이다. 특히 아빠들의 육아 휴직 보너스 상한액을 인상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올해부터 남성 육아휴직을 장려하고자 도입한 육아휴직급여 특례제도인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월 상한액이 250만원으로 인상된다. 기존에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한 경우, 두 번째 사용자의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는 월 상한 200만원으로 지급됐다.


첫 3개월 이후 최대 9개월간 급여 비율 역시 오를 예정이다. 지난해까지는 통상임금의 40%(월 상한 100만원, 하한 50만원) 기준으로 지급됐으나, 올해부터는 통상임금의 50%(월 상한 120만원, 하한 70만원) 기준으로 인상된다. 1월 1일 이전에 육아휴직을 시작했더라도 휴직 기간이 걸쳐져 있다면 그 이후 기간은 인상된 기준이 적용된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근로자들이 육아휴직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에게도 각종 다양한 혜택이 지원된다. 근로자의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의 기간에 대체인력을 채용한 중소기업 사업주는 2개월의 인수인계 기간에 월 1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아동수당의 혜택을 받는 대상층도 늘어날 전망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2인 이상이면서 소득·재산 90% 이하인 가구에 아동수당을 지급했으나 올해부터는 부모의 경제적 수준과 관계없이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대상연령 역시 만 6세 미만에서 9월부터는 초등학교 입학 전 최대 84개월 아동으로 확대된다.


또한 1세 미만 아동과 임산부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마련됐다. 1세 미만 아동의 외래 진료비에 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이 기존 21~42%에서 5~20% 정도로 줄어든다.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하는 국민행복카드의 사용한도는 단태아 50만→60만원, 다태아 90만→100만원으로 각각 10만원 인상된다. 기존에는 카드를 신청한 날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60일까지 사용할 수 있었으나, 내년부터는 분만예정일 이후 1년까지 쓸 수 있다.


이밖에도 영·유아 중심으로 제공됐던 공적 돌봄 서비스가 초등생으로도 확대된다. 그동안 초등생 돌봄은 주로 취약계층이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초등생이 방과 후, 방학 중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전국에 150개소의 다함께 돌봄센터를 신설해 지역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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