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 중화동·은평구 불광동 자율주택정비사업 3개소 서울시 도시재생위 심의 통과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0-01-21 22:5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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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20% 이상 임대주택 확보시 용적률 법적 상한까지 완화

[메가경제 류수근 기자] 자율주택정비사업은 2018년 2월부터 시행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노후 단독·다세대(연립)주택 집주인들이 전원 합의를 통해 주민합의체를 구성하고, 스스로 주택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이다.


서울시가 노후 단독주택을 주민 스스로 개량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 3개소를 20일 도시재생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3개소 모두 ‘조건부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심의가 통과된 3개소는 ▲ 중랑구 중화동 312 일대, ▲ 은평구 불광동 442 일대, ▲ 은평구 불광동 480 일대이다.


3개소는 서울시 최초로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통해 전체 연면적의 2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계획하고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완화받는다.


 


[사진= 서울시 제공]
중화동 312 일대 자율주택정비사업 위치도와 조감도. [사진= 서울시 제공]

 


이번 심의에서 가결된 3개소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의 취지 대로 주민 간 의견수렴을 통해 대지경계 조정, 건축협정 등 다양한 방식으로 주택을 건설한다.


특히 은평구 불광동 442 일대, 480일대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주민합의체와 최초로 공동사업 시행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으로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통해 처음으로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하게 된다.


중화동 312 일대 자율주택정비사업은 기존 대지 구획을 정리 후 개별 집주인이 자율적으로 주택을 신축하고, 주택 11호 중 9호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계획해 법적상한 용적률을 적용하도록 완화된다.


 


[사진= 서울시]
불광동 442 일대 자율주택정비사업 위치도와 조감도. [사진= 서울시]

 


불광동 442 일대는 3개의 대지를 2개의 대지로 분할·합필하고 건축협정을 통해 조경·지하주차장 등을 통합 설치하며 전체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계획했고, 불광동 480 일대는 2개 노후주택을 허물고 하나의 건축물을 신축하며 전체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계획해 역시 법적상한 용적률을 적용하도록 완화받는다.


서울시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서울주택토지공사를 정비지원기구로 지정하여 공동사업시행 참여, 임대주택 매입, 건설관리, 사업비조달 등을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도 서울시와 SH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노후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임대주택을 확보해 주거지 재생모델로 자리매김하도록 각종 행정지원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그동안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왔으며, 추정분담금 산정을 위한 자율·가로주택 사업성분석 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사진= 서울시 제공]
불광동 480 일대 자율주택정비사업 위치도와 조감도. [사진= 서울시][사진= 서울시 제공]

 


올해부터는 도시경관 향상을 위해 SH와 공동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지원해 온 설계 개선비용을 확대(가로주택 2000만원 → 3500만원)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주거지역에서 소규모로 진행되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이 앞으로 주민주도로 주거환경을 변화시키는데 중심이 될 거라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자율주택을 포함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행정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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