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96% 고리 뜯고, 설치·철거비 내놔”...쿠쿠·SK매직 등 렌털업체 불공정 약관 고쳐

이석호 / 기사승인 : 2021-11-22 02:02:29
공정위, 주요 7개 렌털 사업자 약관 직권조사
13개 유형 불공정 약관 ‘갑질’ 조항 자진 시정

최근 국내 렌털 시장이 정수기·공기청정기·안마의자 등 고가 제품 위주에서 가전·가구·의류 등 품목으로 영역이 확대되면서 소비자 피해 관련 사례도 함께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내 주요 렌털 서비스 사업자들이 불공정 약관을 운영해 소비자들의 권익을 침해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교원프라퍼티, SK매직, LG전자, 청호나이스, 코웨이, 쿠쿠홈시스, 현대렌탈케어 등 7개 렌털 서비스 사업자들의 약관을 심사해 설치비·철거비 부담, 과중한 지연손해금 등 13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21일 밝혔다.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따르면, 렌털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불만이 2018년 1만 3383건에서 2019년 1만 5317건, 지난해 1만 7524건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주요 사업자 7곳의 약관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했고, 해당 사업자들은 심사 과정에서 불공정 약관 조항을 스스로 시정했다.

 

교원프라퍼티 등 6개 업체는 고객이 월 렌털료를 연체하면 약관에 따라 지연손해금으로 연 15∼96%의 이자를 가산해 납부하도록 했다.

이는 상법(연 6%)·민법(5%)상 이자율과 비교할 경우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에 해당한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사업자들은 월 렌털비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상사법정이율(연 6%)로 시정했다.

SK매직 등 5개 업체는 고객에게 렌털 물품을 설치할 때 드는 비용을 부담하게 하거나 고객 사정으로 중도 해지할 경우 설치비를 부담하게 했지만 이를 모두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시정했다.

공정위는 렌털 물품을 고객에게 인도하는 것은 사업자의 의무이고, 사업자가 고객이 지정한 장소에 설치하는 데 드는 비용은 영업행위를 위해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라고 판단했다.
 

▲ 사업자별 불공정 약관 조항 현황 [자료=공정거래위원회]


SK매직과 현대렌탈케어는 계약이 끝나거나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중도 해지될 경우에도 물품 철거비를 고객에게 부담시켜왔지만, 이 또한 사업자가 모두 부담하는 것으로 시정했다.

렌털 물품을 고객에게 인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렌털 기간이 끝나 돌려받는 것도 사업자의 의무로 반환 비용을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개인정보 처리, 전자상거래법 등 법률에 따른 청약철회, 사업자 귀책사유로 해지 시 등록비 반환, 고객 신용카드의 사업자 임의 사용, 재판 관할 등 관련 조항들에 대한 시정이 이뤄졌다.

공정위는 “급성장하는 렌털 서비스 분야 불공정 약관을 시정해 이용자들의 권익이 보호되고, 해당 시장이 건전하게 성장·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메가경제=이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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