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 내부거래 비중 가장 높아...최근 5년간 현대重·현대차·GS↑

이석호 / 기사승인 : 2021-11-17 02:2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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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일가·총수2세 지분율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높아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내부거래 중 93.7% ‘수의계약’

셀트리온이 지난해 내부거래 비중이 가장 높은 기업집단으로 조사됐다. 내부거래 금액이 가장 많이 증가한 그룹 순위에서도 현대자동차, 삼성에 이어 세 번째로 이름을 올렸다.
 

▲ 셀트리온 2공장 전경 [셀트리온 제공]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국내 기업집단 71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상품·용역 내부거래를 분석한 내용을 16일 발표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이들 기업집단의 지난해 총매출액 기준 내부거래 금액은 전년도보다 13조 2000억 원 감소한 183조 5000억 원으로 조사됐다.

그룹 내 내부거래 금액이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1.4%로 전년 대비 0.8%포인트 줄었다.

내부거래 비중은 상장사(8.1%)보다 비상장사(18.8%), 총수 없는 집단(10.2%)보다는 총수 있는 집단(11.6%)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셀트리온은 내부거래 비중이 38.1%에 달해 조사 대상 그룹 중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내부거래액은 1조 6000억 원에 달한다.

특히, 의약품을 생산하는 셀트리온이 유통·판매를 담당하는 셀트리온헬스케어로부터 올리는 매출액은 1조 4800억 원으로, 그룹 전체 매출에서 35.8%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셀트리온은 내부거래 금액이 전년도보다 약 7000억 원 늘어난 것으로 조사돼 현대차(1조 2000억 원), 삼성(9000억 원)에 이어 세 번째로 증가액이 큰 그룹에 꼽혔다.

최근 5년간(2016~2020년) 내부거래 비중이 많이 증가한 곳은 현대중공업, 현대차, GS 순으로 나타났다.

▲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총수 일가나 총수 2세의 지분율과 내부거래 비중이 비례하는 경향도 확인돼 사익편취 감시에 대한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총수 일가 지분율이 100%인 회사의 경우 내부거래 비중이 28.6%에 달했다. 공정위는 이들 회사의 비중 증가에 대해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회사의 계열편입, 신규거래 발생, 사업재편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총수 2세의 지분율이 20% 이상인 회사에서 내부거래 비중은 22.7%로, 20% 미만인 회사(11.5%)와 약 2배 정도 차이를 보였다. 전체 대상(11.4%)과 비교해도 뚜렷하게 높았다.

이외에도 지분율 30% 이상 24%, 50% 이상 24.3%, 100%는 32.4%로 비중이 점차 늘어났다.

공정위는 “당해 구간 소속회사의 분할에 따른 계열사간 매출액 증가, 사업 수주 증가에 따른 내부거래 금액 증가 등 사유에 기인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지분율 상장사 30%, 비상장사 20% 이상)의 내부거래 비중 12.1%, 내부거래 금액은 8조 9000억 원으로 전년도 보다 비중 및 금액이 모두 증가했다.

이들 회사는 내부거래의 대부분(93.7%)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했다. 수의계약 비중과 금액은 전년 대비 모두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사각지대 회사(지분율 20∼30% 상장사,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자회사, 총수 일가 지분율 20∼30% 상장사의 자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10.5%로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보다 낮은 편이었다.

하지만 내부거래 금액이 약 24조 1000억 원으로 2.7배 정도 컸으며, 회사당 금액 역시 사각지대 회사가 규제대상 회사보다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메가경제=이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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