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 과천 지정타서 하청 노동자 사망 잇따라

이석호 / 기사승인 : 2021-02-28 0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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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지식정보타운 현장서 올해 매달 사망사고 발생...안전불감증 도마 위
2017년 현장 질식사 사고로 2명 숨져...영업정지 3개월 처분에 법적 대응 중

[메가경제= 이석호 기자] 태영건설이 올해 들어 과천지식정보타운 현장에서만 두 달 연속 하청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해 심각한 안전 불감증을 드러냈다.

지난 27일 태영건설(대표 이재규)이 시공을 맡은 과천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1톤이 넘는 철 구조물이 노동자들을 덮쳐 한 명이 숨지고 다른 한 명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일어났다.
 

▲ 이재규 태영건설 대표

 

이번 사고가 일어난 현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하는 과천지식정보타운 S-3 블록 신혼희망타운으로 태영건설이 시공사로 참여하고 있다.

이날 사고는 트럭에 실린 H빔(에이치빔)들을 지게차로 옮기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현장에 있던 하청업체 노동자 한 명이 사망하고, 다른 한 명은 큰 부상을 입었다.

문제는 지난 1월 태영건설이 시공 중인 다른 과천지식정보타운 현장에서도 하청업체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는 점이다.

지난달 20일 과천지식정보타운 S-5 블록 '과천 르센토 데시앙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터파기 공사 중 무게가 5톤에 달하는 콘크리트 말뚝(파일)이 작업하던 하청업체 노동자 한 명을 덮쳐 목숨을 앗아간 사고가 벌어졌다.
 

▲ 태영건설 CI

올해 들어 태영건설이 맡고 있는 과천 지역 현장에서만 매달 한 명씩 사망하는 사고를 포함한 중대재해가 연이어 발생한 것이다.

게다가 태영건설은 지난 2017년 10월 경기도 김포시 도시형생활주택 신축 현장에서 하청업체 노동자 2명이 콘크리트 양생(굳히기) 작업 중 갈탄 연기를 들이마셔 질식사한 사고가 발생해 지난해 10월 경기도로부터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기도 했다.

이에 태영건설 측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며 법적 대응 중이지만 올해 잇따라 발생한 두 건의 중대재해로 미흡한 안전 관리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 우무현 GS건설 대표(왼쪽부터), 한성희 포스코건설 대표, 이원우 현대건설 대표가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산업재해 관련 청문회에서 질의를 듣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특히, 지난 1월에는 기업활동 위축 논란에도 산업재해를 대하는 시민들의 높아진 눈높이와 사회 인식을 반영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또한 이달 22일에는 국회에서 처음으로 열린 산업재해 청문회에 잦은 건설현장 사망사고에 대한 책임을 안고 주요 건설사 CEO들이 증인으로 불려나와 여야의 호된 질책을 받기도 했다.

지난 26일에도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이 건설현장 안전점검에 나서 "올해 건설사고 사망자수를 전년 대비 20% 이상 감축하기 위해 안전관리 조직 강화 및 1만 6000개소 이상 현장점검을 추진하는 등 고강도 안전점검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올해만 매달 현장 사망사고를 낸 태영건설이 감독당국은 물론 국민과 정치권의 매서운 눈초리를 벗어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재규 태영건설 대표 역시 잇따른 사고의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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