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오민아 기자] 법원이 친인척에게 수백억원대 부당대출을 해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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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26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관련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서울남부지방법원 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받는 손 전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행에 대한 공모관계나 구체적인 가담행위에 관한 검찰의 증명 정도에 비춰 보면, 피의자가 다툴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정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일부 진술이 거짓으로 보이거나 과거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추후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며 현 상황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나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손 전 회장이 지난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친인척과 관련된 법인과 개인사업자에게 승인된 450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에 관여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우리은행이 대출 서류의 진위를 확인하지 않거나 담보와 보증을 적정하게 평가하지 않은 데에 손 전 회장의 영향력이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현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조병규 은행장 등 현 경영진이 부당대출을 눈감아 준 게 아닌지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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