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이자 최대주주. [사진=카카오] |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카카오 창업자이자 최대주주인 김범수 전 이사회 의장에게 오는 23일 오전 출석을 통보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앞서 금감원 특사경이 지난 13일 시세조종 관여 의혹이 제기된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등 3명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에서 이번 사태에 대한 파장이 어디로까지 튈지 관심이 모아진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19일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들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배 대표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특사경에 따르면 배 대표를 포함한 피의자들은 지난 2월 SM엔터 경영권 인수전 상대방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2400여억원을 투입,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 가격 이상으로 끌어올린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하이브가 "SM엔터에 대한 비정상적 매입 행위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면서 카카오의 시세조종 의혹이 불거졌다.
금감원은 시세조종 의혹 관련 조사에 착수한 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절차를 활용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 검찰과 수사를 진행해왔다.
특사경은 지난 4월 카카오와 SM엔터에 대해, 이어 8월에는 김범수 전 의장의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저작권자ⓒ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