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 합병돼도 예금 보장, 정부 차입 유동성 지원
[메가경제=송현섭 기자]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은행 등 범정부 차원에서 새마을금고 위기대응이 본격화된다.
6일 정부와 금융권에 따르면 이들 부처와 기관들은 새마을금고 경영 건정성에 대한 불안 심리가 확산되자 ‘범정부 위기대응단’을 구성하고 유동성 공급에 나서기로 했다. 범정부 위기대응단은 이날 합동 브리핑을 통해 일부 금고가 합병돼도 고객 예금은 보장되며 필요시 정부 차입으로 유동성을 충분히 지원하겠다고 특별대책을 내놨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이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
우선 행안부는 연체율 10%이상 개별 새마을금고 30곳에 대해 합동 특별검사를 진행하고 필요시 부실금고 폐쇄나 인근 금고로 통폐합하는 작업을 추진한다. 지난달 29일 기준 새마을금고의 대출규모는 가계 85조 2000억원, 기업 111조 6000억원을 포함해 총 196조 8000억원이다. 연체금액은 12조 1600억원이며 6.18%의 연체율로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관계기관 합동으로 범정부 위기대응단을 구성해 새마을금고 예수금 동향을 밀착 모니터링하고 위험요인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차관은 또 “최근 연체율이 오르면서 새마을금고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걱정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새마을금고 연체율은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새마을금고 예·적금은 다른 금융기관과 같이 예금자 1인당 5000만원까지 보호받으며 일부 부실금고가 인근 금고에 합병돼도 모든 예금이 보장된다. 5000만원을 넘는 예·적금도 합병한 금고에 이전돼 같은 조건으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한다는 것이 정부의 공식 답변이다.
특히 한 차관은 “새마을금고의 지급 여력은 충분하다”며 “지난 60년간 크고 작은 위기는 있었으나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5월말 기준 상환준비금을 포함해 모두 77조 3000억원의 현금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예금자보호준비금의 경우 2조6000억원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된다. 또 금고별 1000억원까지 중앙회 대출이 가능하고 자금 이체방식으로 금고간 거래로 유동성을 지원할 수 있다.
게다가 이번 범정부 위기대응단의 특별대책으로 필요시 정부와 공공기관, 다른 금융기관에서 차입도 가능해졌다. 한창섭 차관은 “범정부 위기대응단은 유사시 ‘컨틴전시 플랜’을 가동하며 필요시 정부 차입 등을 통해 충분한 유동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차관은 또 “행안부는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통해 금융당국과 수시로 관리·감독방안을 논의하며 새마을금고 건전성 규제도 보조를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금융위와 금감원 등 감독당국에서도 새마을금고의 연체채권 정리를 위해 다양한 채널로 대규모 매각을 적극 추진토록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유사시 가동되는 컨틴전시 플랜은 ▲1단계 금고에 예치한 여유자금 지급 ▲2단계 상환준비금 지급 ▲3단계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대출 지원 등 상황에 따라 단계별로 진행된다.
[저작권자ⓒ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