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비 할인받고 ‘내돈내산’ 후기…공정위, 성형외과 3곳 '철퇴'

주영래 기자 / 기사승인 : 2026-07-13 09:28:56
홍보모델에 후기 작성·사진 게시 요구하고 경제적 대가 숨겨
미작성 땐 보증금 미반환…공정위 “실제 경험담도 대가 숨기면 기만광고”

[메가경제=주영래 기자] 성형수술 비용을 할인받은 홍보모델이 작성한 후기를 마치 자발적인 이용 경험인 것처럼 광고한 성형외과 3곳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수술비 할인 등 경제적 대가를 제공하고 작성하게 한 수술 후기에서 병원과 작성자 간 이해관계를 공개하지 않은 뷰성형외과, 에이비성형외과의원, 디에이성형외과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 공정위, 성형외과 3곳 '철퇴'.

공정위는 이들 병원이 의료미용 애플리케이션과 인터넷 카페, 병원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 후기가 경제적 대가 없이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작성한 것처럼 오인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기만적인 표시·광고에 해당한다.

병원별로는 서울 강남구 소재 뷰성형외과에 행위중지·향후금지 명령과 공표명령이 내려졌다. 서울 서초구 에이비성형외과의원은 행위중지·향후금지 명령을, 서울 강남구 디에이성형외과는 향후금지 명령을 각각 받았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성형외과는 2018년경부터 올해 5월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모델을 모집한 뒤 수술비를 할인해주는 조건으로 상담과 수술 후기를 작성하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보모델이 의료미용 앱과 인터넷 카페에 올린 후기에는 병원으로부터 수술비 할인 혜택을 받았다는 사실이 표시되지 않았다. 병원들은 모델별 후기를 취합·편집해 자사 홈페이지에 다시 게시하면서도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지 않았다.

광고 기간은 병원마다 달랐다. 뷰성형외과는 2021년 4월부터 인터넷 카페에 후기를 게시했고, 2021년 6월부터 올해 5월 20일까지 홈페이지에서도 광고했다.

에이비성형외과의원은 2021년부터 인터넷 카페와 모바일 앱을 활용했으며, 2023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홈페이지에 후기를 게시했다. 디에이성형외과는 2018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광고를 이어갔다.

홍보모델 관리도 조직적으로 이뤄졌다. 병원들은 서류심사와 개별 연락, 내원 상담 등을 거쳐 모델을 선정한 뒤 수술비 할인과 후기 제공을 조건으로 광고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카카오톡 등을 통해 수술 전 1회, 수술 후 1년 동안 매월 병원 이용 후기를 작성하도록 요구했다. 후기 글자 수를 지정하고 수술 전후 사진 첨부를 의무화하는 등 게시물 작성 과정에도 관여했다.

특히 뷰성형외과와 디에이성형외과는 홍보모델에게 보증금을 납부하도록 했다. 후기를 작성하지 않거나 게시물을 삭제·미제출하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방식으로 후기 작성을 사실상 강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실제 수술을 받은 소비자가 직접 작성한 후기라도 수술비 할인 등 경제적 대가를 받았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으면 기만광고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소비자가 해당 후기를 병원과 이해관계가 없는 일반 이용자의 자발적인 경험담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고, 이는 병원 선택과 수술 여부 등 합리적인 소비 판단을 방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성형외과 업계에서 수술 후기를 활용한 온라인 광고가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지난 6월 11일 성형외과의사회, 대한의사협회와 간담회를 열고 표시광고법 규정과 주요 위반 사례를 안내했다.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의료법 위반 의심 사항은 보건복지부에 공유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도 요청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SNS와 온라인 플랫폼 등 다변화하는 마케팅 채널을 상시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소비자를 기만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부당 광고를 적발하면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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