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오민아 기자] 금융결제원은 4일부터 금융회사에서 비대면 실명확인 시 고객이 제출(촬영)한 신분증사진과 신분증 제출인이 동일인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금융권 공동의 신분증 안면인식시스템을 구축해 금융회사에 제공한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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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분증 제출 시 안면인식 활용 비대면 실명확인 프로세스. [이미지=금융결제원] |
금융결제원은 금융위원회 금융 분야 보이스피싱 대응방안의 비대면 계좌개설 시 본인확인 절차 강화와 관련해 신분증 안면인식 공동시스템을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기존에는 고객이 비대면 실명확인 과정에서 금융회사에 신분증을 제출하면 신분증 발급기관을 통해 신분증 위·변조 여부를 확인 중에 있으나, 신분증 도용 여부는 검증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시스템 구축을 통해 고객이 제출한 신분증사진과 신분증 제출시점의 고객 얼굴촬영사진을 비교하여 동일인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신분증 안면인식서비스를 추가했다. 이에 따라 고객이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신분증사진과 본인 얼굴사진*을 금융회사에 제출하면, 금융결제원 신분증 안면인식공동시스템을 통해 사진특징점을 추출·비교할 수 있게 된다.
금융결제원은 신분증 안면인식서비스를 이용하는 금융회사는 계좌개설 등 비대면 실명확인을 하는 업무*에 동 서비스를 적용하여 신분증 도용으로 인한 금융사고 발생을 사전 예방할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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