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선구제 후회수' 배제, LH 피해주택 매입 확대안 28일 발표

이동훈 / 기사승인 : 2024-05-26 16:30:57
피해자 보호 vs 재정 부담 갈등...전세 시장 개선 근본 해결책은?

[메가경제=이동훈 기자]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지원안으로 국회 표결을 앞둔 ‘선(先)구제 후(後)회수’ 대신 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을 확대하는 방안을 내놓는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8일 본회의 전에 전세사기 피해지원 보완책을 담은 정부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 정부는 오는 28일 선구제 후회수를 제외한 전세사기 피해지원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사진은 박상우 국토부 장관(왼쪽에서 두번째) 지난 13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전세사기와 관련한 입장을 발표하는 모습이다.[사진=연합뉴스]  

이번 방안에는 국회에서 논의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기관이 전세사기 피해자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사들여 보증금 일부를 우선 돌려준 뒤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매각하는 등의 자금 회수 방안인 ‘선구제 후회수’를 제외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국회 차원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1조원의 손실을 예상하고 있다.

이를 대신해 대신 LH가 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사들일 수 있는 피해주택 요건을 완화할 방침이다.

LH가 ‘근생빌라’등 불법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이를 사들인 뒤 위법 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주택은 매입 가능하도록 개정한다. 또한 권리관계가 복잡해 협의매수가 어려운 주택은 경·공매 매입을 검토한다.

단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는 ‘선구제 후회수’ 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지지하는 입장이다.

반면 일부에서는 “전세 사기친 사람들 제대로 처벌하고 전세 피해자들 안 생기게 법을 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갭투자는 집주인이 했고, 대출은 은행이 한 건데 세입자가 피해보는 건 법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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